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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정 |
의결단위 |
비고 |
진보대통합 기본방향 선언 |
12~1월 |
최고위 |
- 진보양당 대표 및 1차 연석회의 합의문 - 진보대통합 대국민 선언 |
진보대통합방안마련 및 실무협의 |
2~3월 |
최고위-중앙위 |
- 지역과 부문 당원 의견 수렴 - 통추위, 최고위, 중앙위 결정 및 발표 - 진보양당과 ‘연석회의’ 실무협의 |
아래로부터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전개 |
2~3월 |
최고위 |
- 정책비전, 세력결집, 인물부각의 결합 - 현안 공동대응과 결합한 진보대통합운동 - 선언운동, 합동강연회 등 진보대통합운동 |
진보대통합 1단계 실질 협상 |
4월 |
최고위 |
- 진보양당과 ‘연석회의’ 본격 협상 - 쟁점 조정 및 진보대통합 로드맵 선언 - 4.27재보선 진보단일후보 집중 지원 - 5.1절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참여 선언 |
진보대통합 2단계 실질협상 |
5월 |
최고위 |
- 신설합당 방식의 통합진보정당 건설 합의 - 주요 강령 및 당헌, 당규 등 쟁점 해소 |
진보대통합확정/수임위 구성 |
6월 |
당 대회/당원총투표 |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으로의 전환발전 결정 - 참여정당들의 수임위 구성, 추가사항 위임 |
신설합당과 진보대통합 대국민 선포 |
7월 |
최고위/수임위 |
- 수임위 합동회의 및 연석회의, 원탁회의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및 지도부 선포 - 선관위 신고 및 합당 효력 발생 - 통합중앙당 임시 의결, 집행체계 구축 |
광역시도 합당과 진보대통합 |
7~9월 |
통합중앙당 대표단 |
- 16개 시도당 진보대통합과 개편대회 - 통합시도당 의결, 집행체계 구축 |
진보대통합 총선후보 발굴, 조정 |
7~9월 |
통합시도당 대표단 |
- 통합당의 지역구후보 발굴 및 조정 - 통합당의 비례후보 발굴, 추천 |
인사, 재정, 사무실 등 통합실무완료 |
9월 |
통합중앙당 대표단 |
- 인적 물적 자산 승계 - 법적 정족수에 따른 인원 조정 - 부채 처리 방안 모색 |
총선후보 선출 완료 |
12월 |
총투표 |
- 지역구후보 당원총투표 또는 민중경선 - 대표단, 비례대표 전략추천(ex 1~8번) |
통합진보당의 총선대응 |
2012년 1~4월 |
총선선대위 |
- 가능한 전 지역구 총선후보 출마 - 유력한 비례후보군 출마 - 원내교섭단체 구성 |
대선후보 선출 완료 |
9월 |
총투표 |
- 대선후보선출 당원총투표 또는 민중경선 |
통합진보당의 대선대응 |
12월 |
대선선대위 |
- 통합진보당의 발전 - 독자 완주 또는 범야권 후보단일화 -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재정비 완료 |
2013년 6월 |
당대회/중앙위 |
-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및 중앙위, 당 대회 개최 - 시도당, 지역위 등 각급 당 조직 재정비 - 강령, 당헌, 당규 재정비 |
4. 진보대통합 추진방침
1) 상반기 내 진보대통합 최종 합의를 위해 진보양당과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의 실무협의를 활성화한다.
2)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공식 실무협상단을 구성한다. 3월말~4월초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양당 의결기구의 공식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한다.
3) 진보대통합 당원선언, 지역과 부문의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 대국민 홍보, 전국순회 등 아래로부터의 진보대통합운동을 강화한다.
4) 2012년 국가비전과 강령개정안을 공론화하고 진보정치의 인물 군을 부각시키며 진보대통합을 추진한다.
[별첨1]
정당법상 진보대통합 절차
1) 신설합당
기존 당의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합치면서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방식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이 있다.(정당법 제19조)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정한 관계에서 추진하는 진보정당들 간의 합당은 신설합당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당의 합당은 당명, 대표자, 강령과 정책, 당헌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제20조)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준하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0조)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이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15조) 또한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정당의 사무소와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의 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합당에 의해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9조) 건물, 예금 등 재산은 상속의 경우와 같이 그 소유권이 당연히 신설합당된 정당에 이양되고 등기, 명의변경의 행정절차를 거친다. 상근당직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제21조)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2) 신설합당 결의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들은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합당에 관한 사항은 당헌에 더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A당의 당헌에 따르면 당대회에서 대의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B당의 당헌에 따르면 합당은 전 당원으로 구성되는 당대회의 전속사항이며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각 정당이 당대회에서 신설합당을 결의한 후 당대회에서 정한 수임기관들이 함께 합동회의를 한 후, 그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면 신설합당의 법률적 절차가 완료된다. 수임기구는 중앙위원회, 확대간부회의, 최고위원회와 대표단 등이 가능하나 각 당의 최고위원회 혹은 대표단이 함께 모여 합당을 선언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각 정당이 당대회 일정을 일치시키기 어려울 경우 임시당대회를 열거나, 당원총투표를 하거나, 정당법과 당헌에 따라 수임기관을 정해 합당결의를 할 수 있다.
신설합당 안건은 합당의 대상, 당명, 대표자, 강령과 정책 및 당헌의 개요, 합당 일정 등을 포함한다. 당대회에서 합당의 목적, 합당의 대상, 합당의 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새로운 정당의 당명, 대표자, 당헌 등은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대선 이후 2013년에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당대회에서 당의 전반적인 제도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법적 합의사항
(1) 합당대상
합당의 대상은 정당에 한정하므로 민주노동당, A당, B당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합당결의가 필요하며 다른 사회단체의 경우 정당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2) 강령과 정책
일단 통합의 기준가치를 중심으로 10대 정강을 간략하게 합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이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과 공약 중 공통된 것과 합의된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대선 이후 정비기에 좀 더 완결적인 강령과 정책을 마련한다.
(3) 합당시기
2012년 4월 11일이 총선이며, 그 120일 전인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정당들의 공식적인 총선공천 일정은 1월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예비후보등록 때까지 전체 야권의 후보조정을 완료해야 하고 늦어도 공천심사가 시작되는 1월까지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통합의 시한을 거꾸로 추산하면, 통합된 새로운 정당의 후보들을 8월까지 실질적으로 발굴하여 이후 공식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하여 선거연합 협상에 내세울 주요 후보는 11월까지, 나머지 후보들도 12월까지 당내 공천을 완료하고 선거준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6월 정책당대회에서 합당결의를 한다면 다른 정당도 7월 중에 합당결의를 하고 9월까지 당사를 통합하고 인사발령을 하는 등 인적 물적 통합의 실무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시도당의 통합을 완료하고 지역에서 총선후보자 선출과정에 돌입한다.
(4) 당명
첫째, 합당하는 기존 당명들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정당명을 합의할 수 있다. 셋째, 정당연합의 성격을 갖는 잠정적인 당명을 정하고 대선 이후 정비기에 정식 당명을 정할 수 있다.
(5) 대표
첫째, 대표단 체제로 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 ① 정당대표를 중심으로 한명의 대표로 하며, 다수의 부대표를 두는 방안 ② 2명의 공동대표를 두고 이중에 상임공동대표를 두되 합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전원을 공동상임대표로 두는 방안이 가능하다. 부대표는 정당의 최고위원 혹은 부대표,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각 사회단체의 추천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
둘째, 최고위원회 체제로 하여 대표와 최고위원을 둔다. ① 대표 1인을 두고 다수의 최고위원을 두는 방안 ② 공동대표와 상임공동대표를 두고 다수의 최고위원을 두는 방안이 있다.
다만 진보대통합당은 창당 초기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체제보다는 공동대표를 두는 대표단 체제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시도당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성한다.
(6) 당헌
당헌에는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야 한다.(정당법 제28조)
진보대통합당 당헌의 내용은 합당하는 정당의 당헌이 공통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우선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진보정치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하며 각 당의 지도부가 추인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정한다. 당헌에 규정되지 않은 것과 당헌의 해석은 당대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대회가 운영되지 않는 동안에는 대표단의 의결로서 당헌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다.
새로운 정당은 대의기관, 집행기관,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정당법 제29조)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대의기관으로 하고, 확대간부회의와 대표단은 집행기관으로 한다. 당대회를 최고의결기관, 확대간부회의를 최고 집행기관으로 한다.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합당 결의 이후 총선 종료 후 6월내에 소집되는 중앙위원회와 당대회 전까지는 확대간부회의가 수임기관이 돼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다.
당대회는 각 당의 당대회 대의원,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신입당원명부 중 일정액의 당비를 낸 자 60명당 1명씩 할당받은 인원수만큼 추천한자로 구성한다. 당대회 대의원을 두지 않는 B당의 경우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단체에 준해 할당받은 인원수를 대의원을 추천한다.
중앙위원회는 각 당의 중앙위원 혹은 전국위원,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신입당원명부 중 일정액의 당비를 낸 자 200명당 1명씩 할당받은 인원수만큼 추천한자로 구성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중앙당의 대표단, 시도당의 대표, 국회의원,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각 사회단체의 추천인사 2-3인으로 구성한다.
4) 통합추진기구
(1) 당대표 회담
합당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 총선 전 합당의 필요성을 천명한다.
(2)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진보정당,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단체가 파견하는 대표자로 구성하며 2-3차례 회동을 통해 통합대상, 통합시기, 통합의 기준 가치를 합의하여 공표한다. 개별적 진보인사들까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점에 진보대통합 추진위원회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통합, 이것이 궁금하다.(10문 10답)
1) 왜 신설합당인가?
당을 만드는 방법은 창당과 합당의 방법이 있다. 창당할 경우 기존의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탈당과 입당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재산도 당연히 합쳐지지 않는다.
반면 합당을 하면 인적 물적 자산이 당연히 합쳐지므로 절차상, 재산상 이익이 있다. 합당 중 흡수합당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흡수하는 방식이므로 진보정당통합과정에서 이런 방식을 합의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기존의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되 어느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불평등한 방식이 아니라 합당하는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신설합당의 방식이 적절하다.
2) 누가 합당을 결정하나?
합당은 대의원대회에서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또한 대의원대회가 과반수 결정으로 합당안을 당원총투표에 회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후에 실무적으로 각 정당의 수임기관들이 합동회의의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신설합당을 선언한다.
3) 기존의 당원들이 다시 입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정당법에 의해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당원들은 별도의 입당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당권자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4) 진성당원제도는 유지되는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제31조) 또한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정당법보다 더 높은 기준의 진성당원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진성당원이 당직자와 공직자를 선출하고, 이들을 소환하여 중요정책을 결정한다. 다만 당헌과 당규, 대의기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와 당직자를 선출할 때 예외적으로 전략공천을 하거나, 개방형경선제를 실시할 수 있다.
5) 총선후보자는 어느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나?
합당의 법률적 절차를 2011년 9월 중에 완료한다면, 바로 총선후보 선출 등 공천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실질적인 후보발굴은 6월 합당결의 직후 새로운 정당의 이름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다. 늦어도 총선 120일 전인 12월 13일부터 등록하는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게 된다. 또한 변경된 의석수를 반영하여 기호를 배정받는다.
6) 창당준비위원회와 같은 정당법상 기구가 필요한가?
신설합당은 창당이 아니므로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필요 없다.(제5조) 등록신고로 신설합당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므로 해산의 경우처럼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는 필요 없다.
다만 합당 전 필요한 업무는 기존의 정당들이 실무자를 파견한 진보정치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면 되고, 합당 후 실무도 사무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는 각 정당의 실무자들로 합당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면 된다.
7)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는 별도의 통합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시도당은 별도의 통합절차가 필요없다. 다만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당은 조직개편대회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정당은 최소한 5개 광역시도당을 운영해야 하므로 3개월 이내에 5개 시도당 조직개편대회를 완료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정당법상 임의기구로서 당원협의회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지역차원의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거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하면 된다.
8)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상근 당직자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나?
신설합당의 결의와 등록신고로서 기존의 고용관계는 별도의 절차가 없이 그대로 새로운 정당에 승계된다. 따라서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상근 당직자들을 그 지위를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중앙당의 유급사무직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도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30조) 따라서 기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 재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정책연구소의 상근연구위원은 100명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상층의 통합을 뛰어넘는 밑으로부터의 통합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
당대회, 중앙위원회, 지역위원장연석회의, 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분회 등을 통한 결의와 토론 등 전 당적인 통합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지역 연석회의 구성과 전 당원의 진보정치통합 서명운동 등 결의)
중앙당 차원의 연석회의가 구성된 후부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역시 지역연석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통합하려는 당과 사회단체 차원에서 합동으로 순회단을 꾸려 지역과 부문을 도는 전국순회를 추진한다.
10) 진보대통합의 쟁점들을 어떻게 해소하나?
당원과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중심이 되는 진보정치대통합,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 각계 진보세력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대통합,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기본으로 위의 정치협상으로 결합하는 진보정치대통합, 교류협력과 공동실천에서 조직통합으로 나아가는 진보정치대통합, 양보와 호혜의 정신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등 진보정치대통합 사업의 5대 원칙이 지켜져야 난항을 극복하고 쟁점을 해소할 수 있다.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소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진보적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세에 맞게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주와 평등, 복지, 생태, 평화, 여성 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을 통해 진보적 국민 층의 지지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둘째, 반북과 종복 이미지를 극복하고 6.15정신에 입각한 자주적 연북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북을 비판하는 연북, 북을 칭찬하는 연북을 모두 포괄하되, 반북과 구별되는 비북적 연북이라야 한다. 셋재, 원칙과 기준, 실정과 조건에 맞는 선택적 범야권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민주당을 밀어주는 ‘묻지마 범야권연대’도 안 되고 반MB반한나라당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범야권연대 원천 부정도 곤란하다. 넷째,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관철해야 한다. 핵심 활동가들이 초정파적인 통일단결의 모범을 세우고, 1인 1표제, 당원총투표, 합의제 운영, 한시적 공동대표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층민중의 대거 입당과 정치 간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파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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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2011.2.26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1. [당면 정세와 진보정치세력의 과제] 진보정치세력은 진보진영의 위기 극복과 함께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대안이 되기 위한 대중운동과 함께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혁신과 재건이 절실하다.
1-1. 민주노조 운동 등 진보진영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내부 분할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 급감하는 등 존재 기반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이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조직화된 대중운동의 보수화 노령화와 함께 정파간 대립과 갈등에 기인한바 크다. 현시기 진보진영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대중운동과 함께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재건과 혁신이 절실하다.
1-2.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이 10년을 넘어섰지만 진보정치 재구성을 통한 진보정당 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의 형성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고,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여러 문제 역시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복수의 진보정당의 존재와 경쟁 과정에서 진보정치 역량은 분산되었고, 지지층의 냉소와 무관심 역시 증대되었다.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간의 진보대연합이 실패하고 각계 약진함에 따라 진보정당세력의 대중적 기반과 영향력 역시 약화되었다.
1-3. 이명박 정권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킴으로서 지난 시기 민주화 운동의 대중적 성과와 토대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양극화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은 보편적 복지 명문화와 당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비정규직 확산 등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한미 FTA 추진,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등 지난 정권 시절의 실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기보다 여전히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다.
1-5. 진보정치 세력들의 과제는 한국의 정치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세력적 측면에서 ‘한나라당-민주당-진보정당’으로의 3정립구도를 형성 하는 것이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가치 기준]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극복,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실현, 생태・여성・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와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실천 강령을 당면과제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비전 마련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2-1. 새로운 진보정당은 약육강식의 시장질서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극복 대안과 함께,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생태・여성・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 부자증세,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등 10대 실천 강령을 당면 과제로 한다.
[10대 실천 강령]
① 사용사유제한과 파견법 폐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② 사회복지세, 부유세 신설 등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 및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③ 기초연금 증액,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무상 공보육, 토지및주택공영제 등 복지 확대
④ 서열화 대신 고교 및 대학 평준화, 의료민영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확대
⑤ 쌀 소득 보전 개선 등 농민 소득 보장, 대형마트와 SSM 규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⑥ 금융자본 규제와 재벌 지배구조 해체,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⑦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반대,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 녹색에너지 체제로 전환
⑧ 검역주권 확보, 한미FTA와 파병 반대, 상호군축과 비핵화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실현
⑨ 돌봄사회로의 전환, 성 평등과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평등 실현
⑩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통령 등은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전면확대
2-2. 새로운 진보정당은 완전고용과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생태・여성주의의 등 새로운 가치를 전면화한다. 이와 함께 소수자 인권, 생명, 안전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하는 급진적,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 한다.
2-3.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의 비전 마련을 자신의 과제로 한다. 한국사회와 인류가 당면한 위기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상품화하고 자연조차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끊임없는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자본에 의한 위기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인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다양한 진보 운동들을 계승하면서, 인간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간의 자유와 참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회의 비전 마련을 자신의 과제로 한다.
3.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참여 대상 및 건설 방식] 새로운 진보정당은 가치 기준과 실천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 등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과 함께 아래로부터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을 통해 건설한다.
3-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3-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이에 뜻을 함께하는 진보정당과 정치조직들뿐만 아니라 진보적 대중조직,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 지식인 및 전문가 그룹, 개별 인사 등 광범위한 진보진영을 포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3-3.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정당 및 세력 간의 책임 있는 논의와 함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아래로부터 시민들과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 운동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3-4.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회동(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이후 원탁회의 등으로 참여 대상과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대중적 참여운동이 결합해 나가야 한다.
3-5.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으로는 이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 간에 신설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세력과 개인들은 이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4.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의미와 목표 시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9월 전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원칙과 내용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4-1. 현시기 진보정치세력들은 진보진영의 위기 극복과 함께,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질적 양적 성장과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2.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심의 야권 질서 재편에 대응하고, 진보정치세력이 2012년 총선을 단일대오로 치루고, 이를 기반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011년 9월 전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4-3. 또한 2011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 기준, 건설 방식,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 극복 방안, 2012년 양대 선거 방침 등에 대한 원칙과 내용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4-4. 단,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전후 시기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보정치세력간에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2012년 총선을 함께 치러냄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2012년 총선 대응 및 대선 목표와 선거 방침] 진보정치 세력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대선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진보진영의 총선과 대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 하고, 총선에서 핵심 공약에 대한 합의 등 가치 연대 기준과 호혜존중의 연대 방식을 전제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5-1. 진보정치 세력은 다가오는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해 한국 정치구조를 ‘한나라당-민주당-진보정당’으로 재편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 세력은 2011년부터 총선 공동 정책과 함께 공동후보를 선정,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 시켜낸다.
5-2. 총선에서 ‘비정규직 철폐,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등 진보정치 세력의 핵심 정책에 대한 합의 등 가치 연대 기준과 호혜 존중의 연대 방식을 전제로 진보정치세력의 승리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5-3.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은 자기 후보를 내고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진보정치와 진보정당의 성장과 발전을 기여하도록 한다.
6.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 극복방안]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한국사회에 기반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6-1.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당 운영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6-2. 새로운 진보정당은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단결을 위해 당직과 공직에서 당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공직 및 당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시기까지 공동 대표제로 당을 운영한다. 더불어, 당직과 공직후보에 있어 소수 세력의 진출을 적극 보장하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당론 결정은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당을 운영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7. [당면한 공동 실천 과제 및 공동 교류와 협력 사업]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에서 진보정치세력은 2011년 재보궐 선거 공동 대응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공동 실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상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간다.
7-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치러질 2011년 4월, 10월 재보궐 선거에 진보정치세력과 진보진영은 단일후보 출마 등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7-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 부자증세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편 복지실현, 한반도 평화 실현, 한미 FTA 폐기,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등을 진보정치세력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동 실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7-3.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주체 간의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8. [조건부 예시]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로드맵
※ 단계별 추진일정은 새로운 진보정당에 함께하는 단위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가변적임
단계 |
(시기) |
사업 목표 |
주요 추진 과제 |
1단계 |
2010.9∼2011.3 |
당내·외 논의 등 가능성과 조건 확인 |
▴연석회의 등 공동 논의 및 실천 기구 운영 ▴당내 논의 통해 당[안] 마련, 당내 기구 구성 |
2단계 |
2011.4∼2011.6 |
가치, 대상, 방식, 선거, 쟁점 등 합의 |
▴새진보정당 관련 당내외 조직・연대 사업 전개 ▴연석회의 및 원탁회의 등 쟁점 해소 및 합의 |
3단계 |
2011.7∼2011.9 |
승인 절차 및 강령·당헌 준비 및 창당 |
▴각 단위 합의[안] 승인 절차 진행 ▴합당 합동회의 등 새진보 정당 창당 |
8-1. 1단계(2010.9∼2011.3) 사업
1> 목표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당의 종합실천계획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조건과 가능성을 확인해 나간다.
2> 주요 계기 및 일정
- 2010. 9. 5 진보신당 임시당대회(당 발전전략안 채택)
- 2010.11.27 진보신당 8차 전국위원회(당대회 준비위 구성)
- 2010.1월경‘새 진보정당건설’ 관련 진보진영 대표자 회동(연석회의)
- 2010. 3.27진보신당 정기 당대회(새진보정당 종합실천안 채택)
3> 당내 추진 사업
- 당 대회 준비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 기준, 대상, 건설 방식, 총선 대선 방침, 패권주의-북한 문제,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당내 논의를 전개한다.
- 정기 당대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구를 구성한다.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추진한다.
4> 당외 추진 사업
- 9.5일 임시 당대회 결정에 입각,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논의 및 실천 단위로서 진보진영 대표자 회동(연석회의)를 구성한다.
- 진보진영 대표자 회동(연석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가능성과 조건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고, 공동 실천과 교류사업을 전개한다.
8-2. 2단계(2011.4∼2011.6) 사업
1> 목표 : 당 종합실천계획[안]에 근거,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 내용과 형식 등 공동 합의[안]을 마련하고, 우호적인 부문 계층별 단위들과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한다.
2> 주요 계기 및 일정
- 2011. 4.27 상반기 재보궐 선거(분당을, 김해 등)
- 2011. 6.경민주노동당 정기 당대회
3> 당내 추진 사업
- 당대회에서 (가칭)‘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되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주도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 당원별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원탁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지지하는 부문, 계층별 모임 구성을 지원하고 연대를 강화한다.
- 당원 확대 사업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의 예비당원’ 모집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한다.
4> 당외 추진 사업
- 당 종합실천계획[안]에 근거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주체들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공동 합의[안] 만든다. 이를 위해 필요시 원탁회의 등을 개최한다.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주체들과 함께 2012년 총선의 1차 공동 정책을 마련하고 공동후보를 선정,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 시켜낸다.
- 지역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주체들 간, 공동 정치실천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간다.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주체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노동자, 시민들 등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 운동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예비당원 가입운동’을 전개한다.
8-3. 3단계(2011.7∼2011.9) 사업
1> 목표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합의[안]에 대한 각 단위 승인절차를 밟고, 공동 기구 등을 통해 강령 및 당헌 등을 준비하고, 실질적인 창당으로 나간다.
2> 하반기 참고 일정
- 2011.10.27 하반기 재보궐 선거
- 2011.12.13총선 예비후보 등록(후원회 설치)
3> 당내 추진 사업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합의[안]에 대해 당내 승인 절차를 밟는다.
- 공동 합의[안]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합당 등 실질적인 창당 과정과 일정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간다.
4> 당외 추진 사업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각 단위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 공동 기구를 통해 강령・당헌・당규[안] 마련 등 창당에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간다.
- 실무 준비가 완료되면 신설 합당 방식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 태세로 전환한다.
9.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우리의 결의와 과제] 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위 산하에 관련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당대회 종합실천계획[안]을 중심으로 당내 통합력을 높여내고 당원 제안 운동, 적극적인 외부 연대 및 조직사업과 함께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9-1. 당은 진보정치의 혁신 속에서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당 대회에서 전국위 산하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9-2. 당대회에서 채택된 종합실천계획[안]을 중심으로 당내 통합력과 실천력을 높여내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 논의와 소통을 강화해 낸다.
9-3. 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핵심 사업, 조직 운영 원리 등에 대한 지역조직과 당원들의 자발적인 제안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9-4. 당은 광범위한 진보세력들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부문 계층별 다양한 모임 구성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9-5. 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있어 시민과 노동자 등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