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남기 관리반 수험생 여러분!
헌법 판례 공부를 하다 보면,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위헌 심사기준이 달라지는 판례가 수험생들을 가장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번에 황남기 교수님께서 최빈출 헌재 결정 중 하나인 [대학교원 교원노조법 적용제외 사건(2015헌가38)]을 바탕으로, 사립대 교원(비공무원)과 국공립대 교원(교육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심사기준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정리해 주셨습니다! 🎯
시험 지문으로 출제되면 오답률이 치솟는 파트인 만큼, 핵심 쟁점과 심사기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편집한 PDF 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5월 7일 대학교원 교원노조법 적용제외
https://cafe.daum.net/hngsparta/WCUd/277?svc=cafeapi
대학교 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이라 한다) (헌재 2018.
cafe.daum.net
📌 황남기 교수님의 출제 포인트 족보!
*"동일한 대학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과잉금지원칙 vs 입법형성권 일탈 여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문에서 주어를 살짝 바꿔 치기 하는 출제 트릭에 속지 않도록 첨부된 PDF 자료를 반드시 회독하세요."
📂 첨부파일 안내
파일명: [황남기헌법]_대학교원_교원노조법_적용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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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에서 1초 만에 지문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시거나 패드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황남기 합격캠프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