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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노무사의 역할은 공단측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네요. 어려운일을 당하니 어디 알아볼곳도 없고.. 이렇게 답변해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산재119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업재해에 보상인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사업주만 100% 부담하는 유일한 보험으로 사업장에 산재사고 발생시 소속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사이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처리인 산재보상은 사고날 바로 산재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산재승인 전까지 병원비 등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가 부담을 하시고 산재승인이 되시면 공단에 병원비 환급신청 즉, 요양비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때 재해자님께서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2. 산재승인이 되시면 이후 부터는 병원에서는 산재환자를 치료를 해주고 병원비는 공단에 청구를 하게 됩됩니다. 산재환자는 전산으로 근로복지공단과 병원간에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사업주에게 국가보험인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재해에 있어서 전문가는 변호사가 아니라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법인 노무사 쪽입이며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요양기간 동안 전문가 선임의 목적은 회사쪽 보다는 공단측을 상대로 산재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주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점도 함께 이해를 하셔야 회사측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을 듯 합니다.
재해자님 상병상태가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회사측에서 비급여를 지원해줄 정도의 사업주 마인드라면 일차적으로 향후 회사측과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