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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동차 관련 자동차 개인간 거래 후 보험가입, 면허시험, 등록까지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성헌아빠 추천 0 조회 1,646 14.08.19 06: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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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9 11:43

    첫댓글 기존 번호판을 자체 폐기하시면 안되고 DMV plate office에 재방문하셔서 반납하고 Receipt of return을 받으셔야 완료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으시면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번호판을 남겨주신 전차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두면 이전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이중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구 번호판을 달고 대포차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찜찜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번호판을 뗀 후에 팔기를 희망하시지요.

  • 작성자 14.08.20 00:4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세금 내고 이걸로 끝이냐고 했더니 DMV plate office 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끝난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전 번호판의 등록유효기간이 9월 초라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번호판 들고 찾아가 봐야 겠네요.

  • 14.08.20 02:33

    @성헌아빠 plate 반납안하면 벌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 14.08.20 11:33

    @성헌아빠 하하 사시는 분은 그걸로 끝이고, 실상 반납의 의무는 파시는 분 소관이니까요.

  • 작성자 14.08.21 09:17

    @DMSDR 오늘 가서 반납했습니다.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번호판 받더니 반납했다는 영수증 주고 끝입니다.

  • 14.08.19 20:24

    공증받은 타이틀이란 것이 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작성자 14.08.20 00:38

    아닙니다. Title 이라고 써진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이가 아닌 두꺼운 종이로 된.. (분실하면 안되므로 집에 잘 보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타이틀 뒷면에 파는 사람 칸에 전 차주께서 사인을 하시고 공증을 받아 놓으셨더군요.

  • 14.08.20 00:46

    @성헌아빠 Registraion card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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