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과
근거
◦ 2014학년도 부산교육계획(2013.1.1.)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5개년 계획(2011.4.1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7.30.) 및 동법 시행령(2012.9.14.)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학생보호인력 활용 안내(2013.10.24.)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4.1.20.)
목적
◦ 비행 및 학교(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방침
◦ 모든 초․중․고․특수학교․평생교육시설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배치 ◦ 국립교 및 사립초등학교(알로이시오초 제외)는 자체 예산으로 배치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함에 있어「배움터지킴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세부 추진 계획
◦ 운영 기간 : 2014. 3월 ~ 2015. 2월
◦ 배움터지킴이 자격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교도관, 제대직업군인,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배움터지킴이 신청 및 위촉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배움터지킴이 주요 활동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중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봉사활동자로 위촉(근로계약을 하지 않음,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음)
-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관리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대신,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수칙」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위촉시(재위촉 포함) 사전 범죄경력(성범죄경력까지 포함되어 있음) 조회 반드시 실시
◦ 배움터지킴이 위촉 시 제외 대상자
-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2013년 12월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및 교사 만족도가 낮은 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제②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봉사활동 신청 시 [붙임 3]의 확인서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에 의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 봉사활동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학교와 배움터지킴이간 협의에 의해 활동 내용 범주 설정
-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복되는 경우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
※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붙임 2]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참고
◦ 배움터지킴이 연수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또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 실시
◦ 배움터지킴이 활동 조건
- 배움터지킴이 활동은 일일 봉사활동임(취업 및 채용이 아님)
- 봉사활동실비 : 1일 38,000원
․식 비 : 7,000원 × 2식 = 14,000원(간식비 포함)
․교통비 : 20,000원 × 1일 = 20,000원(공무원여비규정 준용)
․활동비 : 4,000원 × 1일 = 4,000원(배움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개인 비용)
- 활동 일수 : 학교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
- 활동 시간 : 학교의 등․학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복장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정한 사복차림도 가능
- 명찰 및 표식은 필요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패용
◦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 [붙임 2]를 참고하여 수칙 내용은 학교실정에 맞게 작성
추진 일정
연번 |
내 용 |
월 |
비 고 |
1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201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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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움터지킴이 위촉 완료 |
2014.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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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3년 운영비 정산 및 ’14년 위촉 결과 보고 |
201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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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규 배움터지킴이 연수 |
2014. 3월 초 |
학교자체연수 |
5 |
활동현황 현장 확인 점검 |
2014.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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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활동결과, 우수사례 보고 및 설문조사 실시 |
201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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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활동결과 분석 |
20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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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 배움터지킴이 활동 적극 지원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 활동 일일봉사활동자로 위촉
- 배움터지킴이를 교직원회의 및 학생 전체조례에 소개
- 배움터지킴이의 명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선생님’으로 용어 통일 권장
- 배움터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
- 학생보호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 강요 금지
- 학년말 활동 결과 및 우수 사례 보고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학생보호인력 사업」활용
- 관련공문 : 학교폭력근절과-7802(2013.10.29.)
- 해당사업 신청학교는 인력배치시 학교와 조정과정을 거쳐 배정하므로 당초 신청 인원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학교의 자체 활동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불가하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 시는 해촉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연수
-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을 인지하고 모집공고 등 업무추진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활동을 나타내는 용어 사용 지양
- 대략적인 활동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
- 근로대가성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만 지급 가능
◦ 안전사고 대비
-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지급 대상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참고 : 「2014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운영 예산
- 학교당 지원 예산 : 8,600천원
․봉사활동실비 : 7,600천원(200일 기준), 운영비 : 1,000천원
- 봉사활동실비
․봉사활동실비는 편의상 월 1회 지급하며, 월 활동 일수에 해당하는 실비(월 고정급 아님)
․예산범위에서 기준일수 이상 활동일수를 확보하여 운영함
- 운영비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사무용품, 활동복(모) 및 명찰 제작,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협의회비 등)
․활동일수 추가 시 운영비의 50%이내에서 봉사활동실비로 집행 가능
․배움터지킴이 개인 활동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동우회 활동비 등)
- 지원예산은 전액 집행하여 주시고 이월금 발생시 다음연도 지원시 반영
- 학교 실정에 따라 교육청의 지원예산보다 초과되는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필요할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추진
※ 그 외 사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4.1.20.)」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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