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그리고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 과정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 과정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 과정 : 기술자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2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 해 주세요. !!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 과정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등과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및 등기
비계구조물헤체공사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됨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를 등록 할 수 있는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