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컨테이너 치워달라”... 법원 “유치권 행사 막을 근거 없다”
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신목동 파라곤 입주지연 지속
강우량 기자
입력 2023.03.17. 21:23
업데이트 2023.03.17. 21:55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 앞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막고 있다. /뉴스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동안 입주 지연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재건축 시공사로 동양건설이 선정된 뒤, 2020년 7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그 사이 시공사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등도 올랐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고,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변경했다.
물가가 계속 오르자 시공사는 지난달에도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체결한 계약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3% 이상 물가 상승이 발생한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 공사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 인상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컨테이너와 차량 등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입구를 가로막으며 입주를 저지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 1일부터 시작돼야 했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 측은 시공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3% 이상의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조합 측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돼있음에도, 조합 측은 공사비 조정 회의를 단 1회 개최했을 뿐 시공사의 협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합 측은 유치권 행사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번 유치권 행사가 오로지 조합 측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비 입주자들은 보관이사와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과 관계 없는 일반 분양자들의 이사도 막혀 있다. 이 아파트 299가구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3가구가 일반 분양자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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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3.17 23:43:14
줄 돈은 약속대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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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3.03.17 23:26:02
돈을 줘라. 건설사는 땅파서 장사하나? 흠.. 땅파서 장사하는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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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고운소리
2023.03.18 06:11:21
하하하
피터
2023.03.17 23:43:03
방법이 있다.입주자들이 단체로 컨테이너를 밀어서 철거하면 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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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321
2023.03.18 02:36:17
남의 물건을 임의로 이동하는 것도 불법인데요.
통신장
2023.03.18 00:17:57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야지, 떼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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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트나무
2023.03.18 04:23:34
돈 주면 될 일을, 일을 시키고 돈 안 주려는 자가 잘못 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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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euy
2023.03.18 00:13:22
하이고, 참 안타깝구만요.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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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3.17 22:51:28
주민들이 뭔 잘못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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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3.03.18 00:03:52
동양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명이 파라곤이구먼. 이 회사도 조사해 보니 각 곳에서 말썽이 많은 회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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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3.03.17 23:58:59
무슨 계약을 이 따위로 해? 공기를 정해 그 때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계약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건설사는 공사를 질질 끈다고. 대부분 재건축 조합이 서로 조합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막상 가장 중요한 계약 부분에 있어선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일 벌어진다. 일단 건설사는 자기 히사가 재건축 지정되고 계약만 따면 딴소리 하는 것이 계약에 그런 조항 넣을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파라곤 건설이 뭐야? 아무리 그렇다고 꼴보기 싫게 콘테이너를 쌓아 두면 어떻게 하나? 이런 OOOO 회사는 재건축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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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3.03.18 04:39:25
둔촌 주공이 공사비 늘리려고 공사 중단하더니, 모든 건설사에 저래도 위법이 아니구나 일제히 깨닫고, 원베일리도 공사비 올린다. 계약서에 제대로 좀 써라. 조합장들이 본인들 돈 먹느라 바빠서, 조합원들 권리에는 요만큼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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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3.18 06:20:09
판사 수준의 이것 밖에 안되나? 개인이 공공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토지수용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재산권의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자가 법을 다룬다니? 참 갑갑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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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3.18 05:16:02
을이 유일하게 갑질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법적근거다! 돈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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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3.18 05:42:17
한 쪽에서는 너무 처 먹어 잡혀가고 이 쪽은 않 줘서 유치한 짓을 하고.. 돈, 돈, 돈. 인간성이 소멸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구나. 사람은 돈아래서 쩔쩔매고 사는 돈의 노예. 징그럽다. 돈 소리 고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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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tkd
2023.03.18 05:23:22
관급공사도 아니고 물가변동시 공사금증액 항목 넣어 가지고 고랑때 먹는거네 계약시 반드시 빼야될 항목임 조합 임원들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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