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아동 정의와 범주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이주배경주민 중 아동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과 사람
- '아동'은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 '청소년'은 만9세~24세 이하(청소년 기본법)
2.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
- 기아대책은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이주배경 가정을 '이주배경가족'이라 통창함
3. 이주배경 가족의 분류
-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구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그외 이주배경 가족: 북한이탈주민/ 난민가정
당자가 느끼는 주요 장벽 (영상/ 당사자 인터뷰)
- 언어: 한국어 학습·정보 접근의 어려움
- 돌봄: 정서적 지지, 친구 관계, 낯선 환경
- 시선: 편견과 고정관념
- 진로·취업: 제도적 미비, 비자 제한
- 정체성: 소속감의 결여, "한국어 잘해도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장벽 (기아대책 이주배경사업팀 신소연 팀)
- 돌봄: 외국인 한부모 지원, 미등록 아동 문제
- 교육: 적응 없는 입학, 중간단계 부재
- 진로: 제도적 지원 부족, 민간 차원 시도에 한계
* 장벽은 넘은(58%) VS 장벽을 넘지 못한(42%)
★ 장벽을 넘은 키워드 #좋은사람들 #주변지지체계 #생각마음가짐의변화 #스스로의노력
★ 실천적 제언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2. 편견차별 완화 및 인식개선
3. 사회적 관계망-지지체계 강화: 멘토링, 학교사회복지사, 지역 기반 지지체계
4. 중도입구 아동 맞춤 지원 강화
체류자격 (사단법인 피난처 안지영)
- 결혼이민자가정/다문화가정: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일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등가능, 부모를 따라 입국한 경우 (F1, F3)
- 방문동거비자: 이주민의 국내 출생자녀(D2, D3, E7, E9, E10, H2, F4)
-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대한민국 국적 선택
- 난민( G-1-5): 취업제한, 교육보장
- 인도적체류자(G-1-6): 의료보험 가능, 장기체류 가능하나 가족초청불가 *영주및 귀하자격 시험 불가(F2제외)
- 미등록이주아동:국내 7년이상 거주 D4(어학연수비자)로 전환가능 휴학시 연장 불가하며 강제 출국 위험
우리 나라 영주권 허들이 높으며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 교육공백이 높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용하는 제도 설게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권오영 부 연구위원)
- 국가의 인원이 줄어드는 사항에서 대학과 기업은 외부에서 사람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보다는 내국에 살고 있는 이주배경 청년들을
양성하여 유입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포용적 측면이 공급자 중심의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안(정착이라는 유인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방식은 지향)
-이주배경 청소년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기준 속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대한민국 정책의 연결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권오영 부 연구위원)
- 당연히 누려야한 권리로 바라보기
- 지속가능하며 발전가능한 목표들 세우기
- 한국 현안의 괴리감 속에서 타인으로 보는 시선 바뀌
- 서로간 이해로 범사회적 접근 중요
Q&A
Q. 신소연 팀장님 – 시급히 연구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A. 돌봄·교육은 논의가 많지만, 진로 영역은 제도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진로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직결되므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Q. 신상록 이사장님 – 교육현장에서 2025년 가장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이주배경 아동 유형이 다양(탈북·국제결혼·중도입국·난민)해 하나의 정책으로 묶기 어렵다.
용어 통일이 가장 시급하다. 부처 간 전문성과 공유 부족, 관습적 용어 사용 문제 존재.
사각지대 아동에게는 인간적 존중이 필요하다.
부모 마음은 똑같다: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관계의 중요성 강조 – 이 아동들은 한국 사회를 살아갈 주체이며, 결국 우리 청년이 된다.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Q. 제도적 공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근거·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필요.
보편적 출생등록이 우선 과제. 현재 한국 이민정책은
유입정책: 몇 명을 들일지
관리정책: 들어온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회통합정책: 사회에 어떻게 정착시킬지 로 나뉘는데, 사회통합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미 자라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Q. 김지영 활동가(당사자)-어떻게 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움이 될까요?
A. 교류의 장이 충분하지 않다. 이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더해서 유년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분들이 선생님들이다.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며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제도 방향에 영항을 줄것이다.
기타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 제 3항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할 경우,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다.
->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련기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40&utm_source=chatgpt.com
2.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 https://www.rainbowyouth.or.kr/
-2023년 이주배경 실태조사 실시 2026년 2월 표 예정
-이주배경 청년 간련 연구 2025년 10월 말 연구 발표 예정
3.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 https://republicofkorea.iom.int/iom-hangugdaepyobu
4. 피난처: http://www.pnan.org/
[참여후기]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학교 현장에 이주배경을 학생을 만나게 된다.
체감 인원이 이전보다 늘었다. '다문화학생'이라는 포괄적 용어보다, 그 안의 다양성을 더 세분화할 필요를 느낀다.
이번 포럼에서 관련 개념과 정의를 정리해 주신 부분이 대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기자와 이주배경 당사자의 인터뷰였다.
이주배경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어 모습이 포럼에 참석한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당사자가 처한 환경과 제약, 어려움, 도전의식이 편안한 분위기 속 잔잔하지만 깊이있게 전해졌다.
그 장면을 통해 진솔함이 전하는 힘을 느낄수 있었다.
당사자 스스로의 목소리로 삶과 앞으로의 비전을 전하는 시간과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
나 또한 이주배경가정을 지원하며 잠시지만 소외감 박탈감, 답답함을 느꼈었다.
한국에서 '다른 국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체감할 수 있었다.
이.방.인 이라는 말이 가슴을 쳤다.
물론 환경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어디든 누구나 그렇듯 힘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약을 뛰어넘으며 살 것이다.
결국 여러 어려움을 겪는 건 그 조직 안에서의 약자일 것이다.
정책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이라도 교육의 영역 안에서는 조금씩 평등과 기회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사회복지사로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궁리했다.
이 땅에서 자라는 이주배경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붙잡고 가야하는 건 "관계"이다.
공동체 속에서 다름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과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길 바라며
나 또 한 지속적으로 관심두고 공부해나감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리였다.
첫댓글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2122800371?input=1195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