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는 원리금 보장”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자체 예금자보호 기금이 있어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틀림없이 보장된다." 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자신이 했던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발언이 몰고 온 파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최근 발언이) 예금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발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뜻이었는데, (예금자들이) 마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조사 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조사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 불안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잠재적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했던 말이었다. 그는 그동안 은행(가계부채 대책),카드(과도한 레버리지 제한 대책),저축은행(영업정지 조치) 등의 부문을 일련의 안정조치로 어느 정도 정비돼 가는 느낌이라며 다음 단계로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두 기관은 상호금융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소관 부처를 떠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다음날인 5일 금융감독원은 부실사태를 초래한 저축은행에 이어 전국의 신협과 새마을금고 50~60개를 선정해 연말까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신협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은 이미 전국 961개 신협 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와 경영실태 진단 등을 실시한 바 있어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검사가 이뤄지는 것이며,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협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검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접한 한 언론이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예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탓에 예금자들과 일선 금고 및 신협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6일 새마을금고 각 지점에는 하루 종일 예금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으며, 이처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일선 금고들도 사태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7일 다른 언론들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원리금보호가 어렵다는 보도를 다시 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보도는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에서 많은 직간접 경험을 한 예금자들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만들었고, 뱅크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한 신협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감독당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협중앙회에서 각 지역 본점과 지점을 통해 밝힌 조합원 대응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960개 조합 가운데 경영관리 대상 조합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비상시에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새마을금고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해 둔 금액은 8월 말 현재 6217억원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고객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코너를 따로 마련해 위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였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예금인출사태가 문제가 되면서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협과 새마을금고 예금 중 금고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5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김 위원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중도 해지된 예적금을 재예치하게 되면 당초 약정이율로 복원되고 약정된 만기일에 정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생기며 예적금을 해지한 사례가 생겼다"며 "선의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마음을 졸이고 있던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예금인출 사태를 야기했다며 김 위원장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저축은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일부 언론이 예금자보호 제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식의 하지도 않은 말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것이 예금인출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금융지식 함양도 요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과 검사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각종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그 대책을 마련하는 적기가 아니냐고 나선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의 말대로 이참에 감독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