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7888호, 2021.3.25., 일부개정)
나.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정책․안전기획관-55, 2023. 1. 2.)
다. 2023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민주시민생활교육과-2386, 2023. 2. 10.)
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23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비전 |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 |
목표 |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 |
추진 과제 | ∘학교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공동체 소통 및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
운영 기간 | 2023. 3. 1. ~ 2024. 2. 29. |
나. 세부 내용: [붙임] 참조
다. 행정사항
1) 2023 학교인권담당자 명단 제출(※기본계획 5쪽 참고)
- (학교 전체) 2023. 2. 24.(금) 17:00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2) 2023 학생인권교육 지원단 추천명단 제출(※기본계획 9쪽 참고, 희망시 제출)
- (추천 교원 있을 경우) 2023. 2. 24.(금) 17:00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3) (학교 전체) 학교 홈페이지에 [붙임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전문 게시
4)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기본계획 13쪽 참고)
- (학교 전체) 2023. 3월 중 전교생 대상 발송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3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송부용) 1부.
2. 2023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요약) 1부.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1부. 끝.
❍ 학생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역량 증진
❍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 및 지원
비전 |
|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 |
|
|
|
목표 |
|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 |
|
|
|
|
|
|
|
추진과제 |
|
|
|
|
|
학교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 교육공동체 소통 및 인권역량 강화 |
|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
·학생인권교육계획 수립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토론)공연 운영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보급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실시 |
| ·인권담당 협의체 구축 및 역량강화 지원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 운영 ·학생인권위원회 인권옹호 활동 지원 ·학생참여단 구성·운영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
|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컨설팅 실시 ·학생인권 인식 확산 및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