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주들은 속지주의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주에서 태어나면, 미국 속지주의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만삭의 몸으로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미국 시민이 되면, 아이를 통해 부모들이 영주권을 얻으려는 편법이다. 이렇게 원정 출산으로 낳은 아기를 이른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라는 치욕적인 단어로 부르기도 한다. 아이가 닻(anchor)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의 부모들이 영주권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부르는 말이지만, 원정 출산 역시 이 범주에 든다고 한다.
[예문] The child is an anchor baby to ensure his mother becomes an American citizen.
그 아이는 그의 엄마가 미국 시민이 되도록 하는 앵커 베이비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맞물려 원정 출산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중국, 대만, 한국, 멕시코 등의 관광 회사들은 임산부를 위한 미국 관광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원정 출산 임산부들은 관광 비자로 여행을 가서 아이를 낳은 뒤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후 언제든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가 21살이 됐을 때는 아이를 통해 자신들이 미국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단지 여성이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원정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원정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를 명시한 헌법 제 14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답보 상태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지난주에 이와 비슷한 법안이 주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며 미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정 출산은 미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산모들이 홍콩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녀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엄격한 산아 제한 정책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둘째 자녀를 낳을 때 의료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둘째 자녀 출산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둘째 낳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원정 출산을 미국에서는 ‘출산 관광’을 의미하는 ‘maternity tourism’이라고 하며, 원정 출산을 하러 온 사람을 ‘maternity tourist’라고 한다. 순수하게 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overseas childbirth’ 또는 ‘birth abroad’라고 한다.
[예문] The Chinese one-child policy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maternity tourism in Hong Kong.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홍콩으로 원정 출산하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