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출시!
ㅇ 매월 납입부금에 은행적금보다 높은 2% 이자율 적용
ㅇ 특허 등 분쟁시 2%의 낮은 금리로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
ㅇ 긴급 자금 필요시 적립된 부금의 90%이내에서 경영자금 대출
ㅇ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할인(0.2%p) 등 우대 혜택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과 함께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ㅇ 출범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ㆍ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특허전략개발원장 등
□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ㅇ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ㅇ 중소ㆍ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 ’19.5월 ~ ’19.7월 시중은행 취급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 : 4.89%
ㅇ 특허ㆍ상표ㆍ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ㆍ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 대출요건 : 국제출원, 국내외 심판ㆍ소송비용,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
-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적용금리 3.5% 수준)
-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한도 우대(2억원 → 3억원), 보증료율(0.2%p↓),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협약보증 지원대상에 추가, 기술신탁이용시 수수료 등 지원
□ 이번 행사는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을 포함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한 10개 기업의 환영회도 겸하였다.
ㅇ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고 가입이유를 밝히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국내ㆍ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ㅇ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이나 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 1544-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특허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