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나면서 집 하나씩 달고 나오면 집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의미는 각별하다. 점차 집에 대한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뀐다 해도 무주택자에게 그 꿈은 간절하기만 하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래 ‘내집 마련’을 위한 작은 씨앗을 뿌리고 싶은 이들이라면 먼저 주택청약통장에 관심을 가져보자. 주택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앞으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또 전세대란으로 관심이 높은 장기전세(시프트)나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기본이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주택의 선택 기회가 더 넓어지는 셈이다.
◆청약통장, 내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그야말로 만능이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데다 주택규모도 가입할 때가 아닌 청약시점에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 후 원하는 주택이 달라져도 형편에 맞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일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연령제한 없이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미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 자녀도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하면 좋다. 단 실제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년 동안 일정금액을 5000원 단위로 매달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저금리시대 새로운 재테크수단(?)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시대다 보니 청약통장을 재테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청약통장은 절세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 또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금리 우대혜택도 챙길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라면 디딤돌대출 이용 시 주택을 매매할 때 금리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고금리통장’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자격을 갖기 위한 통장이므로 저축을 위한 일반예금통장과는 용도가 다르다. 청약통장에 있는 자금을 쓰려면 해지하거나 소정의 이자를 내고 통장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금리만을 보고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약통장에 불입하는 금액도 가계 재무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청약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가계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불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 A to Z 1. 가입 대상: 누구나. 주택소유 여부 및 나이 불문(1인 1계좌)
2. 청약대상 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 저축방식: 매월 2만~ 50만원 자유 납입
4. 1순위 자격: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년)
5. 주택규모 선택: 최초 청약 시점에 결정
6. 절세혜택: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
소득공제7. 가입기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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