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150만원으로 인상 ◀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7년 사업내용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추진배경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