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사 32개 차종 430,534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0,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K5 등 2개 차종 210,28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7월 22일부터, 니로 EV 1,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으로 7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현대) 투싼 등 3개 차종 178,48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7월 30일부터, GV80 등 2개 차종 3,142대는 전동 사이드스텝설계 오류로 7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테슬라) 모델Y 22,072대는 등화장치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폭스바겐) A3 40 TFSI 등 5개 차종 5,341대는 연료펌프 제조 불량으로 7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e-tron 55 quattro 833대는 고전압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으로 7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 (토요타) ES300h 등 13개 차종 5,559대는 전방/후방 카메라 용접 불량으로, NX350h 등 4개 차종 2,829대는 전방 인식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각각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기아㈜
대상 자동차(K5) | 결함장치(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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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K5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 `10.05.04.~`15.06.24. | 186,534 |
K5 하이브리드 | `11.05.03.~`13.11.25. | 23,749 |
합 계 | 210,283 |
대상 자동차(니로 EV) | 결함장치(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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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니로 EV |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으로 비정상적인 과열이 발생하여 장치가 소손되고 이로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 | `21.07.22.~`22.02.08. | 1,986 |
합 계 | 1,986 |
□ 현대자동차㈜
대상 자동차(투싼) | 결함장치(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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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투싼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 `09.06.26.~`13.06.30. | 138,468 |
엑센트 디젤 | `10.05.21.~`14.10.31. | 19,018 |
i40 | `11.05.17.~`14.10.30. | 21,003 |
합 계 | 178,489 |
대상 자동차(GV80) | 결함장치(전동 사이드스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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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GV80 | 전동 사이드스텝 * 전동 사이드스텝 설계 오류로 충돌 시 사이드스텝이 연료탱크를 타격하여 연료탱크가 손상되고 이로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 `21.11.23.~`24.05.18. | 2,791 78(미판매) |
GV80쿠페 | `23.11.24.~`24.05.03. | 253 20(미판매) |
합 계 | 3,142 |
□ 테슬라코리아(유)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모델Y | 등화장치 * 등화장치 설계 오류로 등화장치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 `23.06.07.~`24.06.18. | 21,842 230(미판매) |
합 계 | 22,072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상 자동차(A3 40 TFSI) | 결함장치(연료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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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A3 35 TFSI | 연료장치(연료펌프) * 연료펌프 제조 불량(기밀 불량)으로 인해 유증기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 `14.07.19.~`15.02.10. | 56 |
A3 40 TFSI | `18.04.25.~`19.10.03. | 3,486 1(미판매) |
A3 40 TFSI Premium | `18.05.03.~`18.05.25. | 50 |
Golf A7 2.0 GTI | `14.05.27.~`19.10.08. | 604 29(미판매) |
Golf A7 1.4 TSI BMT | `14.05.28.~`16.05.27. | 876 239(미판매) |
합 계 | 5,341 |
대상 자동차(e-tron 55 quattro) | 결함장치(고전압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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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e-tron 55 quattro | 고전압배터리 * 고전압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으로 인해 연기 또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 `20.03.13.~`20.08.27. | 831 2(미판매) |
합 계 | 833 |
□ 한국토요타자동차㈜
대상 자동차(ES300h) | 결함장치(전방/후방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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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ES300h (AXZH11L) | 전방/후방 카메라 * 전방/후방 카메라 제조 불량(용접 불량)으로 내부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 `23.02.20.~`23.08.23. | 3,418 |
RX350h (AALH15L) | `22.12.21.~`23.08.08. | 757 1(미판매) |
RX450h+ (AALH16L) | `22.11.17.~`23.08.08. | 129 1(미판매) |
RX500h (TALH17L) | `23.03.03.~`23.07.27. | 46 |
UX250h 2WD (MZAH10L) | `23.01.20.~`23.04.04. | 216 |
UX250h AWD (MZAH15L) | `23.01.27.~`23.03.09. | 6 |
NX350h (AAZH25L) | `23.01.10.~`23.03.04. | 158 |
NX450h+ (AAZH26L) | `22.12.13.~`23.03.01. | 137 |
RZ450e (XEBM15L) | `23.02.02.~`23.07.21. | 118 |
LS500h AWD (GVF55L) | `23.04.25.~`23.08.25. | 11 |
LS500 AWD (VXFA55L) | `23.04.25.~`23.08.30. | 12 |
CROWN Dual Boost HEV (TZSH35L) | `23.03.02.~`23.08.04. | 94 5(미판매) |
CROWN HEV (AZSH35L) | `23.03.02.~`23.08.04. | 448 2(미판매) |
합 계 | 5,559 |
대상 자동차(NX350h) | 결함장치(전방 인식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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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NX350h (AAZH25L) | 전방 인식 카메라 * 전방 인식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안전성과 성능을 보조하는 기능(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등)이 정상작동 되지 않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 `21.04.22.~`23.03.04. | 1,461 |
NX450h+ (AAZH26L) | `21.04.22.~`23.03.01. | 736 |
CROWN Dual Boost HEV (TZSH35L) | `23.03.02.~`23.09.26. | 103 7(미판매) |
CROWN HEV (AZSH35L) | `23.03.02.~`23.10.02. | 517 5(미판매) |
합 계 | 2,829 |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