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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 시행일 : 2022년 1월28일
◐ 친환경자동차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 대상시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
2. 「건축법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대상시설중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위반시정명령등
①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과태료
①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칙]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2022년1월1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친환경자동차법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목에 규정된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가.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2조제10호가목(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3조제5호의 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제목개정 2022. 1. 25.][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제9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시행령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부 칙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개정 2022.7.19.>)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단서개정 2022.7.19.]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2.7.19.>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22.7.19.>
2. 충전시설의 운영계획
3. 필요 전력 수급 계획
4. 전용주차구역의 수
[전문개정 2022.7.19.]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제9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2.7.19.]
제11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개정 2022.7.19.>)
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7.19.]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9.]
③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9.]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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