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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산부동산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시삽
원효로, 청파·서계동은 지난 2007. 6. 29 ~ 2010. 6. 28일 까지 3년 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서계동 15,250m²가 추가로 편입되면서 2012년 6월 28일까지 2년 연장됐다.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개발행위 허가제한지 역 |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 일대 |
194,860 |
증)15,250 |
210,110 |
추가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
청파동3가 121번지 및 원효로1가 30번지 일대 |
181,937 |
- |
18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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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
52,512 |
- |
5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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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
39,733 |
- |
39,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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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
48,245 |
- |
48,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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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17,287 |
증)15,250 |
532,537 |
위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연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서울시의 용산부도심 통합마스터플랜(한강로, 한남뉴타운, 용산링크, 용산공원, 이촌전략정비지구,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 총 1,100만㎡ 개발과 관련해 도시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돼 국지적 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업무·상업·교육·기반시설 등 광역적 및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4차 뉴타운지정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산지역정보사이트 용산넷(http://iyongsan.net)의 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차 뉴타운과 3차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곳이 많아 4차 뉴타운지정을 서두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년 내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경제사정이 나아질 경우 원효·청파·서계동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일대가 4차 뉴타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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