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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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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7. 10. 10 발 의 자 : 이상민․권선택․우원식 선병렬․노영민․최철국 임종인․한병도․배기선 김원웅․홍미영․박찬석 이영호․․안민석 신학용․김춘진․제종길 임종인․노현송․이경숙 장영달․강혜숙․장향숙 정봉주(2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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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제4호삭제)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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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다. 1.~3. (생 략) 4.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第3條(稅務士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稅務士의 資格을 가진다. 1.~3.(현행과 같음) 4.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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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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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7. 10. 10 발 의 자 : 이상민․권선택․우원식 선병렬․노영민․최철국 임종인․한병도․배기선 김원웅․홍미영․박찬석 이영호․안민석 신학용․김춘진․제종길 임종인․노현송․이경숙 장영달․강혜숙․장향숙 정봉주(2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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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1항제2호삭제)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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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資格)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다. 1. (생 략) 2. 辯護士法에 의하여 辯護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서 辨理士登錄을 한 者 |
第3條(資格)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辨理士의 資格이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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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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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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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법개정을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저런 '당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걸 보니 앞으로 그 이름 석자 기억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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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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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변호사임에도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 놓을줄 아는 분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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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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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라도 1시험 1자격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과거시험 형태의 출세수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이나 감정평가사의 공인중개사자격 자동취득, 공무원의 시험면제조항 등도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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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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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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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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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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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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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이상민의원님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시는 모습..~~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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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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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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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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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지지합니다. 항상 불합리한 법 이라고 생각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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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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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정말 불합리한 법입니다.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법이었음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다수의 변호사들(2003당시법사위원넘들..)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온 법이지요. 이상민의원님... 정작 본인께서는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정말 뜻있는 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