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물품 교환이나 판매 등의 직거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거래에서도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인터넷 개인 직거래는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고, 대다수의 분쟁이 소액 중고물품의 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터넷 직거래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짚어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과 문제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터넷 직거래 피해 사례들
인터넷 직거래는 보이스 피싱이나 파밍처럼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입금 후 물품 배송이 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조차 끊겨 버리는 경우
- 채움 과장은 평소 사고 싶던 카메라가 너무 고가의 물품이라 구매를 망설였다. 그러다가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적절한 가격의 중고물품을 발견했다. 물품 사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제품정보 및 구매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하고서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금 입금 후에 판매자는 사정이 있어 배송을 조금 연기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채움 과장은 그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약정된 기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채움 과장이 알고 있는 연락처로는 더 이상 판매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사례 2. 입금 후 물품 배송이 됐으나 엉뚱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
- 나 대리는 얼마 전 ‘중고○○’ 사이트에서 등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샀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싶었으나 마음에 드는 등산 장비(스틱, 가방 등)들은 지방에서 판매하는 물건들뿐이었다. 할 수 없이 택배거래를 마음먹고 판매자 통장으로 입금 후 물건을 기다렸다. 3일 뒤에 박스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물건이 도착했다. 그런데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은 벽돌과 과자 몇 봉지와 구겨진 신문이 전부였다.
사례 3. 광고와 다른 물품, 판매자는 환불 거절·인터넷경매 사이트는 책임 없다 답변만
-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통해 중고 워킹화를 구입한 김모 씨, 한두 번 사용한 거의 새것과 같은 신발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실제 배송 받은 물품은 아주 낡아 있었다. 이에 해당 인터넷경매 사이트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구매자가 사용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물건을 반품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답답한 김모 씨가 해당 인터넷경매 사이트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관리자로부터 물품의 품질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은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사례 4. 인터넷쇼핑몰 경품에 당첨되어 수수료 입금, 경품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사업자등록 안 된 개인 사이트로 현재 운영 중단상태
- 이모 씨는 인터넷 쇼핑몰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에 응모했다. 내용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경품을 준다는 것. 홍보 메일을 받은 이모 씨는 평소 갖고 싶었던 일본산 최신 디지털카메라가 경품으로 나온 것을 보고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사이트에 가입신청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모 씨는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경품 수령시 제세공과금은 수령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고가의 최신 디지털카메라를 받게 되었다는 기쁨에 경품 수령을 승낙하고 경품 수령에 필요한 금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약정 기일이 지나도록 해당 경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오픈기념 이벤트를 실시한 쇼핑몰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사이트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결국 이모 씨는 제세공과금을 입금해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직거래는 특별한 제약 없이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판매자의 신원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또한 개인 간 합의에 따라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조건, 즉 반품 및 환불·보상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개인 직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오프라인을 통한 인터넷 직거래시 유의점
직거래 과정 중에는 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일 및 연락처만으로 쉽게 상대방을 신뢰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체결 전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단기간에 변경 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아래 Tip확인) 또 인터넷을 통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더라도 물품인도 및 대금지급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거래한다면 반듯이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단, 판매자와 구매자 대면접촉은 될 수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물품 인도전 대금을 완불하지 말고 실제 물품을 인도받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잔여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택배거래)을 통한 인터넷 직거래시 유의점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에서도 배송 관련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앞서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내용물이 전혀 다른 물건이 배송되기도 하는데 이런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를 활용하고,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판매자와 입금할 은행계좌의 명의자가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tip. 거래 전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미리 알아보자.
더치트(http://www.thecheat.co.kr/)사이트는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로 사기피해 및 대응방법과 피의자 목록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름은 물론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사기꾼인지 알 수 있고, 대포통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사이트의 대응방법 안내에 따라 조처를 하면 된다.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한다면 더치트 앱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밖에 경찰청 ‘넷두루미’(www.net-durumi.go.kr)에 접속하여 범죄 계좌․전화번호 등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또 ‘결재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이용하여 물건을 받은 후 구매 결정 등 물품 대금을 이체하고, 개인간 직거래나 휴대폰 SMS․이메일을 통하여 할인광고를 실시하는 사이트보다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시 쇼핑몰이 제공하는 모델명, 기능 등 주요 상세정보를 살펴보고, 물품 수령시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즉시 확인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에 대비해 범인 검거에 필요한 대상 쇼핑몰 사이트(주소, 게시글)를 화면 캡처하고, 입금명세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tip.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에서 판매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의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등장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인터넷경매 사이트에 우선 입금되고, 판매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그 후 구매자는 물품을 인수하고 하자 유무를 확인한 뒤 인터넷경매 사이트에 대금결제 여부를 통보하고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승인하게 된다. 그 후 인터넷경매 사이트는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공제하는 형태이다.
에크로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대금 입금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불로 지급된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경매 사이트도 물품 배송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개자 역할만 할 뿐 물품의 품질 및 구매보증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승인을 지연하는 등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는 중재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간 거래시 주의할 점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광고 하나만으로도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실제 배송된 물품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배송 시점과 물품인도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 배송자, 구매자 중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거래시에 시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거래 전에 해당 인터넷경매 사이트의 약관 및 매매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자 신용정보를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노트북 등 컴퓨터 주변기기는 가격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잘 읽고 물품 수령시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당시 쇼핑몰이 제공하는 모델명, 기능 등 주요 상세정보를 살펴보고, 물품 수령시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즉시 확인한다. 또한 반품 및 환불에 관한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반품이 가능한 동안 하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대금지급에 동의하도록 한다. 특히, 노트북 등 컴퓨터 주변기기는 구성하는 부품이 많으므로 일치 여부, 정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구매 당시 보았던 물품 사양 및 계약조건(특히 환불 관련 내용)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해 두도록 한다. 이는 차후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경우와 결제수단을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에 낮은 가격으로 등록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거래대금만 받고 도주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현금 거래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보증지급계약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하고 현금 구매할 때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6. 물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되었을 때는 배송 즉시 택배 직원 앞에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해당 택배직원을 통해 바로 반송조치를 한다. 그 외 경우 반품의사는 되도록 차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반품의사 전달 시기, 반품사유 등이 명확해야 차후 분쟁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직접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대표전화 1372)에 상담을 의뢰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인터넷 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하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 절차 없이 개인자격으로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인 것처럼 판매 관련 홍보 메일을 발송하거나 소규모 쇼핑몰 등을 개설한 후 거래를 유도하여 물품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홍보성 메일에는 가급적 응하지 않도록 하고, 홍보 메일에 응대를 하거나 인터넷쇼핑몰 이용시에는 반드시 거래 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신원정보, 쇼핑몰 운영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거래 시에는 사기 피해를 대비해 가급적이면 현금결제보다는 쇼핑몰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농협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