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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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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답변내용) |
[주관부서] : 도시국 건축과 [답변일자] : 2011-02-21 18:01:40 [작성자] : 이혜영 [전화번호] : 032-77-6634 [이메일] : rabbitin@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상담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2010.07.06일 부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규정에 의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 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법 시행령 부칙<제22254호, 2010.07.06.>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거 공포한 날(2010.07.06.)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첫댓글 안녕 하십니까?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변경된 내용도 많고, 법원판례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해양부 답변이 아니라 관계 구청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알아서 해라고..
이사하실때 선거구가 다르므로 사퇴하셨겠네요! 그럼 4년내 출마가 어렵습니다.
단지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여 사퇴한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전에 동에서 해임된 경우라면 4년간 출마금지조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란게 참으로 어이없습니다.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네요.쩝`
이듬해나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산의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만약, 입대의의 구성원 전체가 잘못된 의결을 한 경우는 전원사퇴에 해당될 것이나,
의결정족수 미달 등 선의의 해산인 경우는 판단을 달리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정된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엔 입대의 해산에 대해 명확히 명시된 것이 없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바라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다만 저 번 질의자의 글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해산되었다 했습니다.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란 잘못을 범한 문제로 보여지구요.주민들의 불신임을 받은 경우이니 해임되었다라고 판단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바라미님 의견대로 선의의 해산이라면 판단도 달라야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대회 전체를 해산 시키기 위해 3개월동안 3000여천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때 당시 입대회가
관리규약 개정을 하여 연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관리규약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 서명 한번 받았고, 동대표들이 갑자기 서명을 서둘러서 받아 버리는 바람에 관리규약 무효화는 힘들어지고, 차후에 선택이 입주자 대표회의 해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상임 비상대책 위원장이였습니다. 동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동대표를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후로 동대표가 비상대책위 중심으로 동대표가 구성이 되었고, 그때 저한테 회장을 맡으라고 했으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내세우고
감사활동을 하다가 조금 방을 넓혀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대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를 떠났지만 동대표일에 대하여 조금씩 듣고 자문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조금은 있고, 그렇게 많이 잘못은 안한것 같았습니다. 그후로 마을은 조용하고 좋은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계속연임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것 같습니다. 동대표 해산 당시에 연임문제가 제일 큰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임을 하려고 다른 동대표로 하여금 저한테 저동대표에서 해산 되었으니 동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니,
정말로 .....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동대표를 하면서 주민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생길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할 노룻입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동대표로 재직중 타동 으로 이사하여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동대표 자격이 상실 되므로 자동사퇴로 봅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사퇴(자격상실)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잠시만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되돌려 놓아도 다른 주소지에 전입되는 순간 동대표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해당동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다른동으로 이사를 가도 대표자격이 상실됩니다. 선거구 실거주 요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론님!동대표가 단지내 타 동으로 이사가면 당연히 동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다만 단순이사시엔 다음 동대표선출시에 출마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물론 6개월의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하구요.결격사유가 아닙니다.전에 동에서 해임된 자가 다른 동으로 이사했다고 출마할 수 있느냐의 질문엔 단연 NO.입니다.
이듬해나무님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이해 한것이 틀렸나 해서 입니다.~국토부 회신 입니다.
[질의]동별 대표자가 다른동 으로 이사를 한 경우 영 제50조4항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A동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중 B동 으로 이사하여 전입하는 경우 A동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자동사퇴 된다고 봅니다.또한,이사로 인하여 사퇴(자격상실)한 경우에는 영제50조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영제50조4항-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9호-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론님!이래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믿을 수 없단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10,9월에 공동주택관리담당자 교육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입대의회장,감사,관리소장들을
소집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물론 저도 참석했구요.개정법령에 관한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부질의 and 회신을 토대로 한 개정 주택법령 관련 문답집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문)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답)결격이란 의미는 흠이 있는 경우,즉 흠결에 해당합니다.이사로 인한 자격상실은 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나 해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로 그 동의 대표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담당자마다 다르다면 믿을 수가 없죠.
다만 이때까지의 질의 문답들과 회원분들의 판단들을 보면 결격사유란게 어떤 잘못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정해진 기간동안 출마를 못하게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이사의 경우 결격사유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ㅎㅎㅎ 그래서 다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궁금해서요.
그런데 제가 인용하고 또 갖고있는 자료는 2010년 12월2일 부로 나온 국토해양부 민원회신 사례집 이거든요.
이듬해님 보다는 더 뒤에 나온 자료인데~~정말 믿을수 없는 현실 이네요 ㅎㅎㅎ
ㅎㅎㅎㅎ 그냥 웃읍시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