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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142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예정 직무 |
아동보호전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 | 3명 | 채용일로부터 1년 |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보호 중 아동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포함) 운영 지원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6조의 2, 제22조
3. 응시 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
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 | |
응시자격요건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은 보건복지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따름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우대요건은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여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4. 보수 수준 및 근무조건 |
❍ 계약기간 : 최초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9급(상당) | 49,202 | 28,063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월~금) 09:00~17: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자와 협의후 확정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02.04.(금)~02.08(화),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 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보호팀(신관 4층)
․ 소재지 : 우(08284)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보호팀(신관4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로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시험공고 | 2022.01.24.(월)∼02.03(목) | |
응시원서 접수 | 2022.02.04.(금)∼02.08(화) | 방문·우편접수 |
서류전형 | 2022.02.10.(목)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02.11.(금) 예정 | |
면접시험 | 2022.02.15.(화) 예정 | 구로구청 신관2층 평생학습관 1강의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02.16.(수)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03.07.(월) 예정 ※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등을 기준
으로 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8급 5,000원)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부착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 인증기 날인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7.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2. 3. 4. ~ ’22. 4. 4.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담당(김정희 ☎ 86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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