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표실무교섭 내용 정리
일시 : 10/23(월) 오후 5시 30분
장소 : 토즈 대전탄방센터
참석:
노 - 여성 안현정 사무처장, 공공 배동산 정책국장, 학비 민태호 사무처장 / 간사 학비 곽승룡실장
사 - 서울 김양주노사협력 담당관, 경기 정수호 서기관, 부산교육청 임석규과장, 교육부 진경호사무관 / 경기 전태진 주무관
0. 지난차 논의 결과
(안)부칙 : 2018년부터 209로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보전한다. 단,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산정시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분예산은 근속수당 단계적 인상에 사용하고, 근속수당을 17년 0만원, 18년 0만원, 19년 0만원, 00년 0만원 으로 한다.
1-1. 사측 입장 확인
2017년 3만원
2018년 3만원
2019년 3만원
2020년 3.5만원
1-2. 노측 최종안 제출
○ [근속수당] 2017년부터 근속수당 3만원(2년차부터) 3,6,9로 간다
○ [부칙] 2018년부터 209로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보전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4만원으로 하고 그 전까지 근속수당 단계적 인상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2-1. 사측 1차 수정안 제출
○ [부칙] 2018년부터 209로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보전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년도에 근속수당 4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 임금항목의 변경,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인상시기는 노사간 재협의한다. 그 전년도까지의 근속수당 인상은 금액과 시기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2-2. 노측 항의
○ 사측 안 중 "다만... 노사합의로 정한다" 부분 삭제 및 항의
3-1. 사측 2차 수정안 제출
○ [부칙] 2018년부터 209로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보전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4만원으로 하고 그 전까지 근속수당 인상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노조 최종안 마지막 문장에서 "단계적"삭제)
3-2. 노측 항의
4-1. 사측 3차 수정안 제출
○ [근속수당] 2017년부터 근속수당 3만원 (2년차부터)3,6,9로 간다
○ [부칙] 2018년부터 209로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보전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 년도에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정한다. 그 전년도까지의 근속수당 인상 금액과 시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방향으로 노사합의로 정한다.
4-2. 노측 부칙 관련 회의록 아래 문구 명시 요구
○ 최저임금이 8,700원 이상 되면 근속수당을 3.5천원 하자는 노조 제안에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방향에서 검토한다.
4-3. 사측 3차 수정안으로 합의 및 회의록 문구 합의
5-1. 근속수당 이외 의제 논의
○사측 입장
- 근속수당 상한 : 20년차
- 소급 : 10월 적용. 예산 확보후 지급
- 토요유급화 : 논의 필요
- 기본급 : 지역별
- 명절휴가비 : 지역별
-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 : 현행
○ 노측 입장
- 근속수당 상한 : 없음
- 소급 : 8월 적용.
- 토요유급화 : 추가 삽입요청
- 기본급 :1월,3월 소급
- 명절휴가비 : 17년 설소급
-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 : 지역별
○ 논의
- 근속수당 소급 : 노측 8월, 사측 10월. (노측 9월 수정안 제출)
- 정기상여금 . : 노측 지역별, 사측 현행
- 토요유급화 : 사측 처음 들어 이해안되나 시도 논의
○ 입장 재확인
- 근속수당 소급 : 노측 9월, 사측 체결월
- 정기상여금 : 노측 지역별, 사측 현행
- 토요유급화 : 사측 불수용
○ 사측 제안
- 근속수당 소급시기, 정기상여금, 토요유급화는 대표실무교섭 말고 본교섭서 논의
6. 집단교섭 합의내용 ( 논의 진행중)
○ 근속수당
2017년부터 근속수당으로 명칭 변경
2년차부터 3만원
급간 3만원
상한 만20년(21년차)
○ 맞춤형복지비
지역교육청별로 정한다
○ 기본급
지역교육청별로 정한다
○ 명절휴가비
지역교육청별로 정한다
○ 부칙
2018년부터 임금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
임금산정시간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보존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 년도에 근속수당을 4만원으로 정한다.
그 전년도까지의 근속수당 인상 금액과 시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방향으로 노사합의로 정한다.
○ 기타
부칙 관련 '최저임금이 8,700원 이상 되면 근속수당을 3만5천원으로 하자는 노측 의견에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교섭 회의록에 명시
(* 24일 아침 12시 상황)
* 아직 교섭 진행중으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