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처는 몇년전부터 두발자유화운동을 벌여온 학생단체 http://nocut.idoo.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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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입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은 초중학교 를 뜻하는게 아닌 초급교육과정 중급교육과정(중-고교 포함) 으로 알고있습니다. 뜻은요..
아무튼 고등학교 포함이구요.
개정안에 눈에 띄는게 있으면
[신설] 제18조의2(학생인권 보장)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신설] 제18조의3(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신설] 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제 법률안 통과만 되면 되는겁니다.
참고로 18조 3항 3,4번 보시면요 두발 복장 검사 없어지구요, 소지품 가방, 일기등도 검사하는행위도 불법입니다.
그외로 야자(강제야간자율학습에 한함), 강제보충학습, 0교시 수업등고 법제화 했네요.
또 눈에띄는건 18조 4항 3번인데요,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랍니다. 이제 학교에서 인권유린행위는 없어질듯 합니다
참고로 아직 시행 이전이며, 통과여부도 모르고, 투표도 받지 않은상태인 발의상태입니다.
학생여러분은 통과된뒤 "초중등교육법 18조 3항, 4항" 만 외우시면 피해볼일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공포일로 부터 3개월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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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소지품 검사를 금지시켜버리면 흡연학생들은;;
첫댓글 내가 고3 되니까 이런거 막 나오고 그러네 -_-...
ㅡ,.ㅡ;; 졸업하니 이런게 뜨네;;; 좀 빨리 해주면 안되겠니? ㅜㅜ
만쉐이~~~~~~<<<<<<<<
와아아아아//ㅅ//<
아직될지 확정된게 아니잔아요 ㄱ-
고딩들은 보통 2학년때부턴 선생들이 신경안씀 ㄱ-
헉 !! 꼭 나온나
제가생각하기엔 파마, 염색은 하지말아도 제발 머리만은...
고3들은 학기초에만 약간 잡아주고 그 뒤로는 노터치
그래도 학생은 역시 스포스가 최고
솔직히..스포츠머리하면 짜증납니다..저는 짜증납니다 ㅡ ㅡ...빡빡밀어도 옆에 머리가 눕질않는군요 다른사람들하고 같은길이가되면 다른놈드른 눕는데말이죠.
일단 가능성 있다는 걸로도 희망적이지요. 통과되는게 힘들어서 그렇지 통과만 되면 편해지겠네요.[이미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는 현행 고등학교까지 포함이고 대학교는 법률이 따로 있답니다~
아싸... 두발자유 복장자유.. 통늘려도되냐..하핫.. 근데 야간에 자율학습 뭐잇던데 야자조.. 이것도 불법되면 .. 일찍끝나게되네
꼭 졸업하면 뭔가 좋은게 생겨요 ㄱ-
ㅎㅎ 저는뭐;상관없다는, 그냥 평범하게 하고다니면 걸릴이유도없고; 걸린적도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