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별로 고과점수 부여 제도가 있는지요?우리단지는 500세대 미만인데 대표님들 4분께서 우리 입주민이 구청.세무서.관리사무소등에 합계 10여차례이상 민원을 넣어서 행정지도를 받고 아파트 고과점수를 낮게 받아 이미지를 나쁘게 했다고 대자보를 게시판에 부쳤는데 과연 고과제도가 있는지요?있다면 주관부서가 어디며 어떤(신문?)에 발표하나요? 틀린 말이면 4분 대표 자퇴하시겠다는데요.
관리주체의 판단에 신청자격이 충족되면 신청을 먼저하고 해당시,도에서 검토 심사후에 결고가 신청자에게로 통보가 되겠지요. 시·도에서 구성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신청절차, 평가방법 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 등 3. 그 밖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선정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모양인데 직접 민원이나 통신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선정지침 제3조(선정주체), 제4조(선정기준 및 방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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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점수를 어디서 볼 수 있읍니까?관리사무소로 통보가 오는지?대표회의로 공문으로 오는지요?고과점수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관리주체의 판단에 신청자격이 충족되면 신청을 먼저하고 해당시,도에서 검토 심사후에
결고가 신청자에게로 통보가 되겠지요.
시·도에서 구성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신청절차, 평가방법
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 등
3. 그 밖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선정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모양인데
직접 민원이나 통신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선정지침 제3조(선정주체), 제4조(선정기준 및 방법 등) 참조
고과점수를 알아보기위한 민원은 어디에 냅니까?가르쳐주새요
해당 시·도 민원실에 제출하시고 참조란에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이라고 명시하세요.
제출할땐 반드시 접수증 받아 오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