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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어제 시작된 가운데 윤석렬 여주 지청장이 언론을 통해 또 다른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지검장이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라는 지시를 한데 이어 국정감사장에도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그날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번 감찰에서는 어떤 주요 내용들이 다뤄지게 될까요?
사회부 법조팀 배성준 기자,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준 기자, 이틀 전이었어요.
국감 현장에서 두 지휘부가 충돌을 했잖아요.
생방송으로 다 중계가 됐는데 검사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땠습니까?
[기자]
공통된 반응은 정말 침통하다,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 동시에 나왔던 말들이 일반 소장파 검사들 같은 경우에 외압에 대해서 불거졌던 문제들이 터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모습은 윤석열 지청장의 국감장에서는 폭로전이 과연 적절했는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거나그렇지 않고 방해를 받았더라면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해 봤어야 됐고 국감장에서 이렇게 조직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를 봐서도 또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좋지 못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신속하게 감찰에 나섰습니다.
신속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의혹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이 의혹이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찰을 긴급하게 길태기 대검차장 지금의 총장 직무대행이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풀고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밝히자라는 취지로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앵커]
정 교수님, 일부에서는 벌써 답이 나온 게 아니냐 시간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시간끌기보다는 길태기 대검총장 직대죠.
감찰이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감장에서 폭로전 나오기 전에 감찰이 들어가서 빨리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조금전 배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국감장에서 정말 보기 힘든 폭로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17날이었었죠.
일단 길태기 직무대행이 업무배제명령을 매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17일이었습니다.
그 배제명령은 조영곤 검사장이 원래 했어야 되는데 길태기 차장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인터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정군기 교수님은 신속하게 바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국감장에서 우리 중요한 사정기관인 검찰 간부들이 치고받는 막장드라마, 콩가루집안을 보여줬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죠.
[앵커]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감찰조사가 진행이 곧 시작되겠죠.
어제 시작됐지만 실제로 시작은 오늘이나 내일이 될 것 같은데 밝혀져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문서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그리고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윤석열 지검장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자기는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지청장의 이야기입니다.
조영곤 검사장이 야당을 도와주거나 그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었고 조영곤 검사장은 이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정식적인 보고도 아니었고 흠결있는 절차였기 때문에 내부 의견수렴도 거쳐야 하고 전문가와 수사기록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흠결있는 절차였었고 따라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을 좀더 정확하게 보고하자라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른데감찰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져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꼭 밝혀져야 할 게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지금 일단 지청장은 외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외압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항상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제기된 사건은 항상 나오는 얘기죠.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윤석열 지청장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두 달 동안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시간이 걸렸다, 그건 그만큼 수사진척이 더디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고요.
그리고 줄곧 법무부의 외압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나니 그럼 실제로 법무부가 외압을 해서 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짚어봐야 될 문제가 당시 수사팀, 지금은 특수팀과 공안팀이 잘 어울려셔 했다고 하지만 당시 공안팀에서는 국정원 직원법은 문제가 크게 없었지만 과연 선거개입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충돌이 있었고요.
대북심리전단의 그런 어떤 댓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첩이라든지 북한과 동조하는 세력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공안부 검사들은 동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증거를 찾고 이래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결국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다음 수사팀과의 갈등처럼 비춰졌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윤석열 지청장은 이건 틀림없이 정상적인 또 증거수집이 됐고 확실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외압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안검사라든지 법무부쪽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또 보다 많은 증거를 수집한 뒤에 기소를 하자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영곤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윗선에 보고하는 것이 눈치보기가 아니다.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밟아야 할 프로세스, 통상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더더군다나 총장이 없는 상황이죠.
총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은 또 법무부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압설, 주장하는 윤석열 지청장이 주장하는 외압설과 맞닿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군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외압의 실체 여부를 밝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어제 제가 YTN 5시 뉴스를 보니까 모 교수가 나와서 내압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견해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윤 팀장이 조 지검장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과 안 맞아서 외압을 느꼈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시에 조 지검장이 윗선으로 부터 무슨 얘기를 받은 걸 표현을 했는지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데 이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내압으로 볼 수 있는데 내압이든 외압이든간 수사실무 책임자가 직속 상관, 윗선하고의 어떤 의견조율을 할 때 자기하고 견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외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압으로 느끼는 것은 윤 지청장 아닙니까?
윤 지청장이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게또 지검장의 역할이 아닐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 지검장이 명확하게 상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못 하고 권위를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배성준 기자, 공소장 변경부분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도 윤 지청장은 승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해 준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공소장 변경을 놓고 사실 진실공방처럼 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을 했던 것이 18일 오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자신은 이전에 이미 4차례에 이어 보고를 했고 17일날도 밤에 조영곤 검사장을 만나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박형철 부장이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영곤 검사장은 자신이 한 차례 구두로 보고를 받은 바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승인한 적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 문제도 나중에 가게 되면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밟았는가 하는가 문제가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수사팀에서 그렇다면 박형철 공공수사부장이라든지 다른 수사팀이 조영곤 검사장이 승인하는 육성을 들었다거나아니면 보고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걸봤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국감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종의 대질처럼 됐었죠.
거기에서 의견이 갈령기 때문에 이제 주변 상황과 정황, 주변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떠세요, 정 교수님?
[인터뷰]
저는 단순하게 보고 싶은데요.
수평적 관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조직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상급자는 실무책임자를 수사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급자가 승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윤 팀장이 계속 자기는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논리로 봐서는 이게 매우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앵커]
그런데 오늘 모 언론에 난 기사를 보니까 윤 지청장이 모 언론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그당시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나서 체포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풀어주고 그러면 공소장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지검장이 그런 부분에서 윤 팀장하고 명확하게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뭔가 거래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팀장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자기의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자로서의 정확한 법에 규정된 직무행사는 못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체포와 관련해서 체포할 경우에 국정원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이런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도 다른 것 같아요.
뭐냐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
사실 국정원 직원법에는 정보기관 같은 국정원 직원법에 따르면 반드시 그 직원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그 직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동의가 아니죠.
사전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측에서 항의를 했던 것이죠.
[앵커]
이게 감찰대상이 돼요?
[기자]
어떻게 보면 자기 직무를 충실히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기 때문에 감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서도 기관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누락을 했는데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자기는 몰랐다,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풀어줬다 이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피해가기 위해서 자기가 에둘러 말한 것인지 감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체포영장에앞서 영장 위임전결 있지 않습니까, 위임전결도 지금 계속해서 윤 지청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수사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검장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급이 안 된다, 뭐가 맞는 거예요?
[기자]
저도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국감장 밖에서 많은 검사들 또 법조인들한테 한번 취재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맞는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법규는 일반적인 사건은 부장전결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장전결이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윤석열 지청장은 그러면 차장이냐, 부장이냐, 그 문제가 나오죠.
윤석열 지청장은 연수원 23기입니다.
23기는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 차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장과 차장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를 발족할 당시에 윤석열 지청장은 실무를 책임지는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사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수사 전체를 통괄하는 책임자로서는 이진한 2차장이 지정이 됐었죠.
[앵커]
차장검사가 있죠.
[기자]
있죠, 결국에는 차장검사의 전결을 따른다 한다면 이진한 차장의 전결을 따랐어야 하는 거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국정원장은 부총리급입니다.
그 정도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건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굳이 15일날 밤에 찾아가서 하겠다고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건 보고나 내부결재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본인도 인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보통 검사들,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위임전결이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을 통해서 또 전결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같은 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검사는 누구든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부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감찰에서 아마 짚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감찰의 대상이 되겠죠.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정 교수님, 오늘 언론보도에 보니까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으로 부터 국감에 출석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거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얘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국감장에 또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이 나타나고 물론 이걸 감추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감장에서 결국은 하급자와 상급자가 라이브로 중계되는 방송 앞에서 서로 치고받는 꼴이 예상됐던 거겠죠.
그런 점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으로 봐야 되고저는 조금 전 배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전결규정,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어느 조직이건 전결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YTN도 보면 어떤 업무는 부장이 하고 어떤 업무는 사장이 하고 되어 있을 텐데 검찰도 내부규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예를 들면 언론사의 부장 정도로 생각하면 기사를 그냥 내보내고 항상 전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특종뉴스가 있다거나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누락한 것으로 봐서 저는 전결규정도 위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는 대부분 전결처리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뷰]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단순폭행, 절도사건까지 검사장이나 차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업무가 마비가 되죠.
그런건 검사가 전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부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윤 지청장하고 조 지검장이 격돌을 하면서 사실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게 트위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이 트위터에 5만건이라고 했나요.
[기자]
5만 5000여 건.
[앵커]
5만 5000건을 공소장 변경할 때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최종 공소장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30일날 결정나는 거고 그러면 일단 트위터 글에 대해서 검찰이 밝혀낸 게 뭡니까?
[기자]
아직까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저러저러한 내용이다 밝힐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여권과 야권을 통해서 공소장 내용이 먼저 흘러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문재인 후보는 종북이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 글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때까지 찾아낸 트위터글이 한 3000만건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건 심리전담에서 쓴 댓글이나...
[기자]
관련성이 있어서 찾아본 게 3000만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정치 개입이나 그런 걸은 그게 한 5만 5000건 된다는 거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0. 2%가 안 된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려거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이 정도의 글만 올렸겠느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빵을 1개 훔치는 2개 훔치든 역시 절도다, 정치 관련 댓글이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역시 정치관련 글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좀더 증거능력을 보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증거가 미미하니까 좀더 보강수사를 하고 따져본 다음에 했어야 하는 것인가문제가 남죠.
[앵커]
변경된 공소장에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하냐, 안 돼야 하냐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재판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려면 포함되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게 문제가 되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233건의 직접적인 관련 댓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가 중요 한데...
[앵커]
기밀유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문제도 수사팀도 배 기자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 보면 방도 두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팀이 여러 명이 있는데 수사팀 중에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느 진영으로도 제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굳이 상부에다가 얘기해서 흘러갔다, 이런 얘기보다는...
[앵커]
검찰 수사내용이 정치권으로 바로 바로 넘어와요.
우리 기자들도 사실 정치권을 통해서 많이 알거든요.
이것도 문제아니에요?
[기자]
그렇죠, 저희는 정치권에서 여권, 야권에서 공개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글 개수가 몇 개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실 항상얘기가 있죠, 수사상황이 계속 있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전까지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공소장 단계에 갈 때만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상태죠.
공소장 변경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흘려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정치권에 줄대기한 검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정원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이쪽에 흘려준 사람도 있고 이쪽에 흘려준 사람도 있고...
[앵커]
그것도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기밀유출이 어떻게 새나가는지, 그리고 어제 또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수사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 별로 나온 게 없다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나온 얘기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군을 아끼는 입장에서는 어제 그 정도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영향을 줬다면큰 사건 아닙니까?
어제 중간수사결과 발표로만 보면 군무원 3명하고 부사관 1명이 댓글을 올렸는데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정치견해를 표현한 거다, 이 정도 선이었고 다만 잘못된 것은 업무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안 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앵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업무시간에 4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시간에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요즘 일반 회사에서도 직장인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특히 공무원이나 군무원, 군인들은 업무시간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벌을 받아야죠.
[앵커]
그리고 지금 군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군검찰이 수사한 것을 놓고도 군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외부수사기관에 맡겨야 되지 않냐는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특검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군을 한 번 더 제가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최종 수사결과를 한번 지켜 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못 믿겠다 싶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군이나 국정원이나 성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군검찰은 검찰과 다른 조직이죠?
[기자]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군검찰은 군인과 관계된 사람만 할 수 있고 군인 외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 검찰청에 넘겨야 합니다.
둘이 공조를 할 수는 있지만 조사범위가 엄연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검찰에서 군인을 불러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군기 교수님, 우리가 국정원 댓글에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까지 커지면서 야권에서는 대선불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중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전 대표, 박지원 의원, 그리고 설훈 의원까지, 굉장히 중량급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인터뷰]
상당히 쟁점으로 될 것 같고 조금전 김현아 기자도 보도했다시피 중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불복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 YTN 뉴스를 보다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설훈 의원이 나와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다라고 했는데 다선의원이 그런 단정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설훈 의원, 그다음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 박지원 의원까지 해서 대선불복의 인상을 보여 주는 듯한 선거부정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방향보다 지금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과 정도를 받아내는, 이런 전략차원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방향은 아직까지는 좋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댓글이라든지 사이버사령부 관련 조사, 사실 검란사태까지 불거졌는데여기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인터뷰]
제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해야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입장 밝혀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검찰 내에서 그제 막장 폭로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존재의의가 없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론적인 이야기, 엄정중대하게 하고 정부부처에서 이런 일을 조심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조차 안 한다면 외치와 행사만 한다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말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총리나 법무장관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성준 기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길태기 대검차장이 직무대행하고 있죠.
검찰의 구심점이 없어요.
채동욱 총장이 퇴진을 하면서 새로운 총장을 빨리 영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기자]
일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3명의 후보를 일단 1차적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됐고 그 가운데 인사검증과 또 본인의 인사동의를 통해서 10여 명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앵커]
인사동의서를 제출한 분이 10여 명...
[기자]
그렇죠, 10여 명 정도 됩니다.
보도마다 12명, 14명 많게는 대여섯 명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10명 안팎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조직의 지지를 받는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겠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고요.
사회부 법조팀 배성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