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 중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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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딸랑딸랑
떼잉 쯧,,거참,,방울뱀,,조심헙시다,,
시빨 이게 왜 규제되냐 댓글잌ㅋㅋㅋㅋㅋㅋㅋㅋ
떼잉,,,잦뱀 ~
방울뱀
규제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찔리나봄
말로만 듣던 꽃뱀이군 역시 남자는 믿을 게 못되죠ㅋ
댓글 15갠뎈ㅋㅋㅋㅋㅋ딸각해서 벌써 규제 조지네ㅋㅋㅋㅋㅋ환장 그 성별 알만하다
방울뱀
레알 꽃방울뱀 나도당했었는데
이러면 징역 살고 나와서도 돈 갚아야 되는거지?
창놈
꽃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