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대든 것을, 국가유공(國家有功)이라니!
“신문이 하자는대로 하면 나라는 망한다”
“야당(운동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더 빨리 망한다.”
민주화가 열렸다던 1980년대 후반 정치부 기자들이 하던 얘기다.
1987년은 간선제였던 대통령 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꾼 해다. 전두환 대통령이 야당과 운동권의 직선제 요구에 굴복한 “민주운동 승리의 해” 이른바 ‘1987년체제’ 출범의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접선거에선 노태우 후보가 승리해 민정당이 정권을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랬지만 잇달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선 민정당은 두 야당에 다수를 내주어야 했다.
김대중의 평민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소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연합해 지난 정권을 독재로 몰아가는 정치공세에 나섰다. 전두환 집권 7년을 도마에 올리는 5공 청산, 지난 모든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과거사 조사 등이 그 출발이다. 언론도 이런 야당에 동조했다. 전임 전두환 대통령은 절간에 유폐되어야 하는 등 노태우 정권은 야당에 밀리기만 했다.
지난 정권을 독재로 규정한 소위 민주화가 절대선(絶對善)의 위치에 올라 있었다. 그 무렵 일선 기자들이 한 얘기는 민주화를 ‘절대선‘으로 하는 풍조에 편승한 신문 사설 등 언론인과 교수 등 이른바 한국 지식인의 정치평론에 대한 것이다. 대체 민주화(民主化)가 무엇인가? 민주화라는 말이 선진 민주국가에도 있었을까? 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돌아보려는 것은 그런 1980년대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화라는 이름의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그릇된 인식이다.
건국 후 줄곧 야당이기만 했던 한민당 등 자칭 문민(文民) 세력은 ‘democracy(民主制度)를 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올려 정치의 절대가치로 추켜올렸다. 역대 정부와 여당을 독재 세력으로 규정한 이른바 민주화가 정치투쟁의 모든 것이었다. 이것이 한국의 democracy를 빗나가게 한 출발이다.
Democracy는 demos(사람들)와 kratos(권력)의 합성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권력”이다, 이것을 한국말로 옮기면 민주제도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ism)는 아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이나 귀족이 갖던 법의 제정권을 국민이 갖도록 한 정치제도다.
국민은 수천, 수만 갈래로 갈린다. 그래서 국민은 법을 제정할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민중권력(Democracy)의 기본은 다수결이다.
국민의 투표권 그리고 다수결이 민주제다.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는 법을 제정한다. 주권은 대표들이 제정한 법에 따라 구성된 각급 국가기구의 공직자들이 행사한다. 그것이 democracy(민주제도)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여 사는 공동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에 살해, 약탈(掠奪), 학대 강간(强姦), 모멸,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법률이라는 규칙을 만든 조직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특징은 폭력이다. 국가 이외의 폭력은 용납하지 않는 유일한 합법적 폭력이다. 이 폭력이 국민의 자유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준다. 당연히 국민은 ’국가폭력‘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국가의 권력 즉 국가폭력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이 국민 개개인의 이기심(利己心) 혹은 탐욕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둔다. 국민은 법을 두려워해, 법을 지키기에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다. 민주제의 기본은 한마디로 법의 통치다.
democracy는 주의(主義:ism)가 아니라 정치제도의 하나다. “국민 주권론과 다수결”이 민주제도다. 주권은 국민의 것이라지만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할 뿐이다.
21세기, 한국인이 말하는 “소위 민주화”는 빗나간 것, 그 오류(誤謬)들 중, 치명적인 것, 둘을 살펴보자.
그 하나는 democracy를 이념(ism)으로 인식하고 국민주권을 절대가치로 올린 인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좌파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정치의 가장 상위로 끌어 올려 온갖 것에 확대한다.
이를테면 대학교수가 대학교 총장 선거권을 가져야 하고 학교에선 학생의 인권조항이 따로 만들어져야 하고 2020년대 주사파 민주당 정권에선 판사가 제가 속한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것이 민주화라고 하는 식에 까지, 이르렀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제는 국가 안의 무수한 조직체에까지 미치는 것 아니다.
더 치명적인 건 ’국민의 뜻‘ ’국민의 눈높이‘라는 유령이, 괴물이 법을 내리누르기 일쑤인 사태다. 국민의 뜻은 선거 말고는 알 길이 없다. 민주화라는 이름의 민주 만능, 민주 확대는 민주제도도 아니고 다른 어느 민주국가에도 없는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제의 기본인 법치의 출발점이라 할 국가 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법치의 출발점은 국가 권력의 존중이고 두려움이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 앞에서 멎어야 한다. 그게 민주국가 법의 기본이다. 법에 대한 신뢰, 특히 두려움이 이를 가능케 한다. 법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의 지나친 이기심이나 탐욕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둔다.
그런데 소위 1987년 체제는 법치에 도전한 소위 “운동권”을 국가 유공자(有功者)로 올려 포상하고 보상했다. 국가 권력에 폭력으로 대들었던 데모를 국가 유공자로 포상(褒賞)·보상(補償)하는 사태는 법치에 어긋난다.
1980년대 이래 한국에서 ’민주운동‘의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받들어지는 하나가 “광주 5·18”이다. 5·18이 무엇인가?
경찰이 계엄반대 데모에 밀려, 직무를 포기하고 도망쳐 사라진 광주의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동한 계엄군에 광주의 군중이 총격을 가한 폭력데모다.
1980년 5월의 광주 데모는 “김대중을 대통령으로”라는 ’전라도인의 한마음‘이 큰 흐름이다. 이 흐름엔 문제가 있었다.
문제의 하나는 전라도가 통일신라 이래 경상도에 박해받았고 지금도 경상도 권력에 탄압받고 있다는 “전라도 천년 한(千年 恨)”이라는 날조된 역사에 현혹된 군중이다.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 전라도 천년 한을 풀자”는 전라도인의 꿈이랄까 환상이랄까 하는 것 말이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죽이러 왔다”는 유언비어가 방송되고 비리로 뿌려지고 소문으로 순식간에 퍼져 무기를 탈취하는 폭력데모를 충동질했다. “경상도 군인이…” 라는 말은 잠시 생각해도 거짓임을 알만치 상식 바깥소리인데도 …김대중이 심은 전라도인의 환상 탓에 분노의 불을 지폈다.
다른 또 하나는 북한 간첩 등의 개입이다. 대통령 유고(有故) 사태를 기회로 보고 급파된 북한 공작원과 고정 간첩이 광주 데모에 깊게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
현재 북조선에는 5·18에 참여해 전라도 군중 데모를 이끌다 전사(戰死)했다는 김일성의 전사(戰士)들을 영웅으로 포상한 가묘(假墓)가 있다.
국가 권력은 국가 기능의 중추(中樞)다. 국가 권력(폭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국가 안정의 절대조건이다. 그런데 한국은 불행하게도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挑戰)이 선(善)으로, 정의(正義)로, 포장되기 일쑤였다.
국가 유공자란 제나라를 적(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5·18을 비롯한 이른바 민주화운동 데모에서 운동권이 싸운 상대는 누구인가? 서울 광화문에서, 세종로에서 민주화 운동권의 데모를 막아선 것은 한국 경찰이다.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쇠몽둥이를 휘두른 것이 민주화 운동권의 데모다. 그 데모를 제압하기 위해 나선 경찰이 대한민국의 적(敵)인가?
광주에선 데모 군중이 군인에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건 국가의 간성(干城)이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전사(戰士)다. 군대와 국민의 충돌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국가가 그런 충돌을 기리고 기념하고 숭상(崇尙)할 일인가?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전쟁하며 건국한 나라다. 건국 후도 전쟁했고, 지금은 휴전상태이고 공산집단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주된 표적은 대한민국 질서의 파괴다. 소위 적화 혁명을 내걸고 모략과 선전·선동 지하당 스파이 활동에 이어 이젠 정당과 운동권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사회 각계에도 침투해 진지를 구축해 파괴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