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비가 차분히 내리고 있습니다. 머리 자르러 갔다가 알게 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 지방법원에 임의 동행을 했습니다. 법정 시간보다 2시간을 일찍 도착해서
녹양 동 아울 레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5년 전까지 번질나게 다녔던 먼 싱 매장이
없어졌고 핑 매장이 들어와 있었는데 당기는 물건이 없어서 눈 팅만 하다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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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봐도 죽은 상가입니다. 제가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것이 1-2년 이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법원에 들어와 보니 사람들로 완전 살아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 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대형버스 두 대가 제2신관 앞에 있는 것을 보니 송산 교도소차가 재판을 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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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모양입니다.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피의자인 60대 아주머니가 먼저 와 있었고,
3시 5분 전에 분쟁 조정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늙은 판사가 조서를
들추면서 말하는 사건내용인즉 조립식 상가건물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났고 소방서 추산
10개 상가에 6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는데 화재의 진원지가 60대 아줌마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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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랍니다. 피의자가 30년 동안 장사를 하던 상황이고 피해자인 지인은 7개월 동안
이, 미용실을 하면서 살림을 했다나봅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노모와 자녀가 자고
있었고, 지인은 그날따라 자택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마련한 비용4500만원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간신히 동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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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마련해준 5평 가게(보증금 없음)에 월 20만 원의 세를 내면서 근근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의자도 그 일로 거지가 돼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 피의자나 피해자나 개진도진입니다.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공소장을 판사
앞에 올리기 전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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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민사의 특징이 형사법과 같이 신체적 구속력
이 없다보니 피의자 편에서 배 째라고 하면 채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조정 위원장의 권고가 1,000만원을
피해액으로 잡되 40일 안에 300만원을 변재하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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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년 15%의 이율과 함께 1,000만원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인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다 안 됐습니다. 정이 억울하면 소송을 하면 되지만 소송해서 이긴다 해도 돈이 있어야
받지요. 남에게 민폐 안 끼치고 사는 것만 하고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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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냐, 존재냐? 는 저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소유에 가치를 두고 사는 순간, 갈등은
숙명이며 필연입니다. 소유를 쫓아 살다보니 닭장차에 실려 판결을 기다려야 했고,
연봉 6,000을 받고 50만 원 짜리 먼 싱 셔츠를 입고 다녀도 행복하지 못 했습니다.
아니, 행복은 물 건너 가버렸는지 모릅니다.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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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마비
시키고 독재 정권에 순종적으로 길들이기 위해 영화(screen)섹스(sex) 스포츠(sports)
간첩(spy)작전으로 물 타기를 하려고 4 S정책을 사용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어제 박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한방에 전국이 블랙 홀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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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1987년 이후 40년 만의 개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개헌의 논점은 주체가 국회냐, 청와대(행정부)냐 와 개헌 시점이 언제냐
인데,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이번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하고)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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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새 헌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내년 4월 12일 보궐 선거가 국민투표를 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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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보안법이
먹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구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70%가 개헌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개헌보다
어떤 식의 개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헌법 개정은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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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본권의 일부에 대해서 변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내각제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권력을 잡은 정치세력
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다가 민주화 이후에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통치구조로의 개헌이 불가능하자 개헌논의를 이어갈 실익이 없어져버렸고 덕분에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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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희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박 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25%입니다.
앞으로도 시위도중 사망에 이른 백 남기 농민의 문제, 우 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권력의 비선실세 최 순실 사태 등 어느 하나
손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당인 새 누리 당이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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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쉽게 국면이 전환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레임덕은
물론 현 정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당대표의 단식이나 색깔론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블랙홀에 가둘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히든카드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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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카드가 바로 개헌 논입니다. 왜냐하면 개헌정국이 시작되면 각 정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개헌논의를 이어간다면 아귀다툼 속 혼란으로 신 3 S 정책이
먹혀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016.10.25.tue.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