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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저런얘기 스크랩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구청장외 3명을 집시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라!
피안 추천 0 조회 55 12.07.10 08: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 부추실의 홈페이지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 상임대표 박 흥 식과 오미정 간사, 김성예, 박정개 부단장 등은  용산구청장 성장현외 장석대 국장, 백승욱 과장, 박영성 가로정비팀장 등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①,②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등 범죄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추실 회원들은 용산구청의 공무원들은 행정사무를 위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써,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①, 제23조①, 제26조, 제29조①, 제30조, 제34조, 제37조①, 제3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발인등이 2012년 4월 16일부터 준법집회를 하는데,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인등이 집회하는 장소에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로 현수막과 대형피켓을 설치하여 고발인 등의 명예를 훼손면서 집회를 방해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오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①,②의 규정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하여 긴급 수사를 발동하여 병합범으로 가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사실관계)는 위 고발인 박흥식, 오미정, 김성예, 박정개 등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및 밝은세상뉴스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척결과 방지를 목적으로 2012년 4월 16일부터 현재일까지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한 집기시설 일체를 절도내지 수거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한 자들이고, 피고발인등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용산구청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근무하는자들로서 생면부지의 사이다.

 

위 고발인등은 2012년 4월 16일부터 현재일 까지 용산구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발인등은 처음부터 고발인등이 상기와 같이 집회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한 후, 2012년 5월 7일부터는 용산구청 앞 인도상과 보광동 151번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하지도 않고, 준법집회 신고한 고발인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민을 속이는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 5개와 대형피켓 2개를 설치하여 고발인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업무를 근무하는 시간에 장석대 국장이하는 모두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고발인등이 준법으로 집회하는 장소에 내려와서 불법행위로 준법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사진등을 찍으며 수십명을 동원하여 언어 폭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준법집회를 하는 고발인등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등 온 갖 위협과 폭언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를 자행하는 피고발인등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22조(벌칙)에서 명시한 동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피고발인등에 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①,②항 위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하여 긴급수사를 발동하여 병합범으로 가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2012년 6월 5일자로 접수한 후 2012년 7월 2일에 용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용산구청은 부추실에서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신고한 차량에 대해 계속해서 주차위반 이라며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라고 스틱카를 부착하므로서 경찰서로부터 차량을 보호를 받기 위하여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그 안에 그레이스 12승을 주차 하였는데도 그 차량도 주차위반 이라고 밤 10시경에 견인해 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 112범죄 신고를 한 후 현재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았다. 향후 용산경찰서는 질서유지선 안에 주차한 차량이 주차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쟁점이다. 그 송치의견 결과에 모든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시도 쉴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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