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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장 소 좌 장 참석인사 | 2019년 12월 1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봉’ 최준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권장시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영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정석용 이촌회계법인 대표이사 전상훈 한영회계법인 본부장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 – 회사명 가나다 순 |
최준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조말씀: 안녕하십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최준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제고를 위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개정 및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장 파급력이 큰 다수의 제도들을 도입해 왔고 또한 회계개혁 지원 및 제재 순응도 제고를 위해 집행·감독 방식의 근본적 혁신도 병행하였습니다. 대체로 국내 안팎에서 우리의 회계개혁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업은 회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회계법인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외국의 전문가 및 외국통신들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들에게 조기경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영국은 외부감사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벤치마킹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보수 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회계개혁의 과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개혁의 성공에 다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시장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 중입니다. 2019년 11월에는 정착지원단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계개혁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하여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하여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 해석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회계업계에서 감사계약 영업이 어려운 점을 들어, 몇 개로 묶어서 등록해주는 것의 불편함을 개진하셨고,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최근 지정감사인과 회사간 감사보수 협상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업측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를 신속·엄정 제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개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현장에서는 감사인 사이의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의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개혁이 제대로 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다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권장시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상임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됨으로 인해 현재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으며 실제로 지정받은 감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기업의 반발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대주회계법인은 준비과정에서 ‘과다한 보수청구를 한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정받은 것에 대해 모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과다 수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갑자기 지정을 많이 받다보니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면서 감사실패 없이 소화를 할 수 있겠냐’는 현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협회, 업계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정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시행 초기의 제도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 2017년도에 신외감법이 통과했습니다. 한 대기업의 회계문제가 많은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했고, 그런 상황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기고 많은 기업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들이 이 개혁의 방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기업의 불만과 애로에도 귀 기울이고 사회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책 당국에서도 제도가 끝나고 난 후 그간의 시행착오나 보완할 부분들의 문제를 검토해주시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외감법과는 달리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공인회계사법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회계의 방향과 기조에 따라 이러한 관련법들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정착지원단 같은 현장의 실무를 들을 수 있는 운영방식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가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로컬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보다 리스크가 큰 재지정 신청 기업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도가 도입됐으니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은 정책당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등록법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시장에 참여하고 개혁에 동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코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등록법인들이 제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맞출 수 없다면 배정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물꼬를 터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시간을 못 맞추는 것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며, 상생의 발전이라는 취지를 함께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수치를 기반으로 보수가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정확한 내막에 대한 이해와 보수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신외감법의 주기적감사인지정, 표준투입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등은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상장회사감사인등록제라는 닫힌 제도의 헌법상 문제점에 대해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등록제는 헌법 제11조의 공정한 기회균등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자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특수계급인 상장감사등록법인과 비등록법인의 2계급으로 차등 구분하면 시장지배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야기해 중소회계법인은 도태됩니다. 또한 상장사를 시발로 모든 회계일감과 젊은 회계사들이 등록법인으로 쏠리면서, 회계사 자격증의 실질적 업무가능 유효기간이 중소법인에서 독립개업활동하는 30년에서, 대형법인종속근무의 10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등록중소회계법인에 소속된 10년차 상장감사 경력 회계사 40%를 모두 내모는 결과가 되고, 결국 공익보호상장감사에 최적화된 경력회계사들의 성장·발전 기회도 상실하게 됩니다. 대형 법인(one firm)이 독립채산중소법인보다 감사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확증이 없는데도 중소회계법인의 80% 이상을 중소규모상장사마저 감사불능으로 잘라내는 것은 과도한 통제와 관리를 배제하는 헌법 제126조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따라서 공익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회계업계 전반의 안정된 상생생태계조성과, 헌법 제119조의 기업경제의 자유를 위해 감사인등록제는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정감사(3년)인 경우만 상장감사인 등록법인에게 지정하고, 자유계약(6년)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기업규모와 중소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가능 소속 회계사 숫자를 균형대응 시켜,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한 열린 시스템으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윤영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도 국제 회계기준을 도입했고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 신용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용도는 낮은 순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행단계의 회계정보 생성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의 정보가 생성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기업이 자신들의 정보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정보생산이 투명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회계정보를 감사하고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의 노력, 정책적인 포커싱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회계산업을 바라보는 마인드 체인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개혁’이 나온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기에 기업체에서도 제도의 개혁에 대해 수긍을 하면서 회계를 바라보는 철학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도 감사품질개선을 위한 혁신활동노력을 해야하며, 기업 회계정보의 디지털화 대응 등 회계정보 생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감사 등에 대한 투자확대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교육과 선진화된 감사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회계개혁은 단기간, 단발성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시장과의 끊임없는 상호 소통을 통해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석용 이촌회계법인 대표이사: 우선 이렇게 상임위원님과 업계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많이 말씀 하셨듯이, 회계개혁의 방향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촌회계법인도 개혁 취지에 발맞추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감사보수와 관련하여 회사들의 입장에서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회계사들을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보수의 결정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보수제안과정에서 설명하고 논의한 과정은 생략된 채 ‘전년 대비 몇 배’라는 단순한 결과만이 전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제가 도입된 취지는 회계사들이 감사고객 영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 또는 감사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으로 투입시간 증가효과가 반영되고 영업경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었던 감사보수가 현실화 되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는 회계사들이 제도 변화의 기회를 틈타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오해받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감독당국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어려움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상훈 한영회계법인 본부장: 앞서 외감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선임,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사의 인프라를 고도화시켜서 회계 투명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만 모범규정이나 감사절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사들은 대응할 준비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상태가 초기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업 및 회계법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당국도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리도 선진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되어 회계법인과 기업에 적시 지도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혁신적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규정 완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수의 문제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입장이지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보수가 올라가면 좋은 인력들이 회계법인에 올 것이고,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는데 공헌을 할 수 있겠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끝난 후의 경쟁에 의한 보수의 하락과 투명성의 침해도 함께 고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 업계의 대표님들과 임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도 잘 들었으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울회계법인도 지정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는데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례가 약 10%정도 되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감사보수로 인하여 계약되지 못한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계개혁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제도시행 초기에 혼선이 있지만 조만간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외로 감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주요한 이유는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정하다보니 회사의 다른 용역업무와 충돌되거나 소속회계사가 비상근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독립성 결여로 인하여 감사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의 감사선임위원이나 사외이사에 회계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련 제도의 취지에 따라 소속회계사들이 감사선임위원회, 비상근감사 및 사외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많으나, 이를 무시하고 배정하는 경우에 1년내에 치유가 되지 않으므로 감사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니 감독원에서 지정작업을 할 때 이런 문제도 필터링을 해서 지정이 진행된다면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흔히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합니다. 20세기의 경영구루 피터 드러커 박사는 “기업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면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근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업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투명한 회계에 대한 책임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 과제가 연착륙되어 우리나라의 당면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회계업계의 이익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회계개혁의 핵심제도들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회계개혁의 성패는 회계업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인의 태도가 논란이 되는 순간 회계개혁 동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업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회계개혁의 동반자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부탁드리며 현장의 어려움을 언제든 저희와도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반과제들이 새해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개혁과 선순환 발전에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적극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 고명하신 회계법인 CEO와 회계사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월호 Copyright ⓒ 월간현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