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독행정 취지
□최근 무·저해지보험* 중 일부 보험상품에서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와 함께 출혈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상품설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보영소 |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 Daum 카페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에 따라 설계된 상품
**납입기간 중 특정 시점(예: 7년) 이후 해약환급금을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설정한 후 해당 환급률을 유지하여 해지를 유도하고, 사망보장의 보험 본래 목적보다 조기에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토록 판매하거나 고연령(예: 110세)에서 사망보험금이 과도하게 체증하는 구조(예: 19배)만을 부각하여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수준을 오인하게 할 우려
2. 감독행정 내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9조 및 [별표18]에서는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민원유발소지 등 위험요인을 경감하도록 규정
◦납입기간 중 단기간(예:10년 이내)에 보험료의 100%이상 환급률에 도달하는 무·저해지 종신사망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적립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하고,
*(예시)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에 일정 비율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중·후에는 적용비율 달리 설정가능(단, 납입기간 중의 비율은 후의 비율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사망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체증하는 것을 지양하여 소비자가 보장 수준을 오인할 우려가 최소화하도록 설계* 필요
*(예시) 보험금 체증은 기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감독행정을 참고하여 체증률은 합리적인 수준(연 5~10%)으로 설정
※시행시기 : 즉시
|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 감독행정 근거 법규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 관련) 2.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저.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민원유발 소지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3.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적립할 것 다. 해약환급금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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