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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3만명이 감소(12.3%↓)
○ 신고·납부기간 : 2010.5.1.~ 5.31.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13개)
2.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문제점 분석 안내(5천명)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소득-지출 비교분석 외에도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후신고내역과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하여 5천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10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후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3. 기장사업자·비사업자 신고안내
기장사업자는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비사업자 신고안내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납세자별로 필요한 화면만 거치도록 합니다.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One-Click 전자신고서비스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서 통합 접수하고, 복수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 통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 상담인력 4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신고 시 입력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습니다.
5. 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6.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상향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 9억원 초과주택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소득금액 연1,200만원 이하 → 연간1,800만원 이하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15% → 12%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 →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인상 : 연100만원 → 연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 65~69세는 100만원→없음, 70세이상은 150만원→1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상향 : 연500만원 → 연700만원 ○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 지출증명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각종 비과세 포함 총급여의 17% → 15%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 투자금액의 7% → 수도권 안 3%, 밖 10%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퇴직소득세액공제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음 ○ 세무대리인이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인세)와 VAT를 모두 대리전자신고시 세액공제인상 : 1인당 2만원, 연200만원 한도 → 1인당 4만원, 연3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5개 세목 200만원 이하 →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 *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1.5% → 1.2%
고시 관련
첨부서류가 18종으로 개정 고시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삭제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2010.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 의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김종문사무관(02-397-1737~41)
붙 임 :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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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