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화재사고에 ‘전동킥보드’ 안전성 의문
전동킥보드 ‘배터리 과열 화재 취약’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기준 제·개정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전동킥보드’ 배터리 충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저녁 지하철 5호선 평촌역 근처에서 “전동킥보드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다세대 주택에서는 충전 후 콘센트에 계속 꽂아 뒀던 전동킥보드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동킥보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는 5건으로, 지난 9월에만 4건이나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화재는 과충전이나 리튬이온 배터리 접합부에 파편이 생겨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배터리를 충전하고,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 개인이 임의로 분해‧조립하거나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킥보드를 지켜보지 않는 상태로 충전하거나, 운행 도중 요철에 의한 충격으로 배터리 접합부에 금이 가면 화재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및 배터리 교체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돼 있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예솔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