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여행시 지문 검사, 범죄이민자 DNA
E-Verify 일부 의무화, 고용주 I-9 폼 변경
2009년 새해 벽두부터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이민규정들도 상당수 달라지게 된다.
새로 바뀌는 이민규정들은 이민개선조치 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강행한 이민단속 강화방안들이다.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시 지문, 사진 찍는다 =2009년 새해 1월부터 달라지는 이민 제도들은 거의 모두 논쟁을 겪고 있는 단속강화 규정들이다
1월 18일부터는 영주권자들도 미국 입국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을 찍게 된다.
US VISIT 시스템에 따른 입국통제가 새로 확대적용되는 지문 및 사진 채취 대상은 미 영주권자와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첫 이민 입국자들이 포함된다.
또 미국내 영주권수속중 사전여행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한후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 괌지역 무비자 입국시도 해당된다.
다만 14세 미만과 79세 이상 입국자들은 지문 및 얼굴 사진 채취가 면제되고 있다.
이로서 새해 1월 18일부턴 미국입국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US VISIT시스템에 의해 열손가락 지문과 사진을 찍고 정부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되는 입국심사를 받게 됐다
◆이민자,범죄혐의만 받아도 1월 9일부터 DNA채취=새해 1월 9일부터는 연방당국의 구금자들 가운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과 이민법을 포함하는 연방법 위반 체포자들이 DNA 유전자 샘플을 채취당하게 된다
이민자들의 경우 형사범죄가 아닌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확정이전 혐의만 받고 있어도 DNA를 채취당하게 되는 것이다.
1월 9일부터 강제로 DNA 샘플을 채취당하고 FB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대상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되는 범죄용의자들 가운데 미국시민이 아닌 영주권자 등 모든 비 시민권자들이 새로 포함된다.
구금되는 범죄 용의자들로는 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폭력 범죄자들은 물론 그 아래의 중범죄까지 적용된다.
특히 현재까지는 유죄로 확정된 범죄자들에 한해 DNA 샘플을 채취하고 있으나 이를 유죄확정 이전에 혐의만 받고 구금되고 있으면 전원 채취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새해 1월 9일부턴 이민법을 포함해 연방법을 위반해 체포되는 모든 사람들도 DNA 샘플을 채취당하게 됨으로써 불법이민자와 미국내 이민법 위반자들이 대거 수모를 당하게 됐다
◆E-Verify 정부계약업체 의무화=미국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는 E-Verify 방안이 일부 의무화된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업체들은 새해 1월 15일부터 반드시 이민서비스국 E-Verify 프로그램에 가입해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키로 한 불법고용 차단조치이다.
이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 조치가15일부터 본격 시행될지 다소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 고용주, 2월부터 종업원 이민신분 작성 또 강화=미국내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채용시 이민신분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미이민국의 취업자격증명 I-9 양식과 규정이 또다시 변경 강화돼 새해 2월부터 사용된다
2월부터는 미국여권,영주권 카드까지 모든 이민서류들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취업자격증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돼 미국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같이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서류들은 모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내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취업자격을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제시받고 있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등 일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상관없이 인정받고 있는데 2월부터는 이 서류들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도록 강화되는 것이다.
이미 임시 영주권 스탬프가 찍혀 있는 외국여권이나 사진이 포함된 워크퍼밋 카드, 미국취업을 허가받았음을 적시한 입출국 카드(I-94)등은 현재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이민법에 따르면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건당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더욱이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고용주들은 근로자 1인당 최소 375달러, 초범 최대 3200달러, 재범 최대 1만 6000달러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받게 된다.
◆시민권신청서 접수처 1월 22일부터 변경=미국시민권신청서(N-400)의 접수장소가 1월22일부터 전면 변경된다.
새로운 접수방식은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서부와 동부로 나눠 락박스를 지정해 놓고 시민권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는 것이다
이민국 락박스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텍사스주 르위스빌 락박스로,서부지역 거주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락박스로 보내도록 정해졌다.
우정국이 아닌 FEDEX,UPS등을 이용할 때에는 별도로 정해진 주소지로 접수시켜야 한다.
다만 미군복무자, 재향군인들은 별도로 네브라스카 락박스로 접수시켜야 한다
이민국은 1월 22일 부터 한달동안은 잘못된 장소로 접수되는 시민권 신청서들도 접수받아 이송 해 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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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소식
“2009 새해 달라지는 이민규정”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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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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