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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에티오피아 수입 시장동향 및 관세 개요
ㅇ 에티오피아는 미흡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차량을 비롯한 다수의 제품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입의존적 경제로 인한 만성적인 무역적자 및 차관에 의존한 인프라 개발로 인해 대외채무에 대한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18년 수출입 규모는 수출 US$ 26억, 수입 US$ 103억을 기록해 US$ 77억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비록 2017년 US$ 122억의 무역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환부족으로 인해 수입 억제에 가까울 만큼 수입 L/C 개설을 지연 혹은 불허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ㅇ 즉 열악한 국내 제조업의 현실로 인해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일정 수준의 제품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분별한 수입억제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실제로 대다수 수입 및 유통 기업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혹은 산업재 수급도 매우 어려워지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ㅇ 더욱이 에티오피아는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편으로써 만약 수입물가가 상승할 경우 이는 민생경제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민들의 수입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로써 새제품에 비해 다소 가격이 낮은 중고물품(중고차 포함) 수입 시에는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한 것이 그 이유임.
ㅇ 참고로 에티오피아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관세, 소비세, 물품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총 5개의 세금이 부과됨. 특히 일반 승용차의 경우 관세 35%, 물품세 10%, 소비세 100%, 부가세는 CIF 차량가격+수입관세+소비세를 더한 가격의 15%를 물도록 함. 이는 실제 차량가격 대비 거의 2.5~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제품으로 꼽힘.
- 관세율(Duty): 0%, 5%, 10%, 20%, 30%, 35%의 6가지 세율이 적용됨. CIF 가격에 적용되며 원자재, 반제품, 생산용 제품 및 공공을 위한 제품(버스 등) 등에는 세율이 10~20%이나 개별 소비 목적의 소비재 혹은 완성재의 경우 35% 적용
- 소비세(Excise Tax): 가장 보편적인 세금으로 사치재, 가격 비탄력적인 재화, 유해물품 등에 부과됨. 음료, 주류, 담배, 향수, 카메라,의류, 시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율은 10~100%를 적용함. 정부의 주요 세수로서 수입품이든 현지 생산이든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
- 물품세(Surtax): 수입물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함. 기본 생활비 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보조 및 물가수준을 낮추기 위한 필요재정을 확보
-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목에 적용되며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함. 세금 액수는 (CIF+수입관세+Excise Tax)의 15%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해 일부 면제품목 적용
- 원천세(Withholding Tax): 수입품목은 3%, 기타 소비는 2% 부과 |
□ 관세감면 폐지 시행령의 배경 및 기대효과
ㅇ 한편 상기 언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재정부(Ministry of Revenue)는 중고차 및 중고물품에 대한 30% 관세감면 폐지를 주 목적으로 한 신규 관세산정 시행령(Customs Valuation Directive)을 발표하고 재정부 장관의 서명일인 5월 15일부로 시행된다고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했음.
ㅇ 총 33p 분량의 42조로 구성된 신규 시행령은 지난 3월 연방교통청(Federal Transport Authority)과 재무부가 무분별한 중고차 수입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불과 2개월만에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서 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체계의 확립과 수입물품에 대한 올바른 관세부여를 통한 관세정의 실현 등이라고 시행목적을 밝히고 있음.
ㅇ 반면 해당 시행령의 핵심이자 논쟁의 쟁점인 7조에 따르면 ‘중고차를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관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Any second hand item, including vehicles, when imported from abroad will not have deprecation duty removed)’ 라고 다소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중고차 및 중고물품에 적용하던 30% 관세감면을 폐지한다는 것임.
ㅇ 금번 시행령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이 접촉한 중고차 수입딜러 및 바이어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1) (노후차량 억제) 에티오피아로 수입되는 차량의 약 80%가 중고차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고차 중에서도 5년 이내의 차종과 더불어 차량 가격에 비례한 높은 관세로 인해 10년 이상 된 차량들도 수입되고 있어 자칫하면 중고차량의 최종 하차장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2) (차량증가 억제) 현재 에티오피아에 등록된 차량은 100만 대에 조금 못미치는 97만 7000대로 이 중 80%는 수도이자 상업 중심인 아디스아바바에 소재하고 있어 향후 차량 대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아디스아바바에만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임. 또한 차량 연료나 부품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증가는 연료 및 부품수입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환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임.
3) (대기오염 완화) 최근의 차량과 달리 과거 생산된 차량은 엄격한 배기오염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의 수입증가는 대기오염을 가속화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실제로 아디스아바바의 출퇴근 시간대를 살펴보면 대다수 차량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매연을 뿜어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중고차라 하더라도 사용 연수가 워낙 오래돼 매연을 억제할 수도 없는 수준임.
4) (추가세수 확보) 에티오피아 정부의 만성적인 세수부족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차량의 지속적인 수입감소(2016년 US$ 5억500만 → 2017년 US$ 4억7300만 → 2018년 2억8300만)에 따른 관세수입도 동반 감소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있음.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승용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차량 가격의 2.5~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수입 감소는 관세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함.
5) (국내 조립차량 구입수요 유발) 오래 전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중국 브랜드 Lifan의 경우 경차를 위주로 부품 수입 후 현지 조립공장에서 신차를 판매하고 있음. 올해부터 현대자동차 역시 현지 딜러인 Marathon Motor를 통해 부품을 전량 수입해 조립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중고차 수입 수요를 현지에서 조립된 차량으로 돌릴 필요가 있음. 즉, 관세감면 폐지로 인해 중고차 가격은 높아지는 반면 부품 수입을 통해 조립된 차량은 완성차를 수입하는데 비해 관세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국가 차원에서도 낮은 품질의 중고차 수입을 위한 외환은 절감하고 비록 전량 수입된 부품으로 조립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신차의 소비를 높여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 최근 3년간 에티오피아의 버스 및 승용차 수입동향
ㅇ (총괄) 에티오피아로 수입되는 차량의 80% 이상은 중고차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8년 에티오피아의 차량 수입은 US$ 2억8300만으로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임. 특히 에티오피아가 최대 수입실적(US$ 168억)을 기록한 ‘16년과 비교시에는 44% 이상 감소한 수치이며 에티오피아의 외환사정과 더불어 중고차 관세감면 폐지 시행령으로 인해 금년도 수입 실적은 ‘18년에 비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에티오피아의 버스, 승용차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 2016 | 2017 | 2018 |
버스(HS 8702) | 156(-56) | 130(-16) | 69(-46) |
승용차(HS 8703) | 349(-16) | 343(-2) | 214(-37) |
합계 | 505(-35) | 473(-6.4) | 283(-40) |
주: () 안은 증감률
자료: ERCA & UN Comtrade
ㅇ (HS 8702, 버스) 버스 수입시장의 86%를 연비가 높은 디젤이 차지하고 있으며 가솔린 등 기타 형태는 14%임. 버스의 경우 봉고차량에 해당하는 소형 버스는 주로 중고 모형이, 45인승 대형 버스는 신차를 위주로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국가별 수입실적에서는 일본산 중고 디젤버스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US$ 3900만을 수입하여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국(26%), 인도(12%), 한국(3%, US$ 200만) 등이 차지하고 있음. 한국산 버스의 경우 이렇다 할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에 비해 비해 가격 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2018년 에티오피아의 HS 8702 품목별 수입규모
(단위: US$ 백만, %)
HS Code | 세부 품목명 | 수입금액 | 비중 |
870210 | 디젤 버스 | 59 | 86 |
870290 | 가솔린 등 디젤 외 버스 | 10 | 14 |
8702 | 합계 | 69 | 100 |
자료: ERCA & UN Comtrade
최근 3년간 에티오피아 HS 8702 품목별 수입규모 및 2018년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연도 | 금액 | 증감률 | 국가명 | 금액 | 비중 | |
2015 | 367 | - | 일본 | 39 | 57 | |
2016 | 156 | -57 | 중국 | 18 | 26 | |
2017 | 129 | -16 | 인도 | 8 | 12 | |
2018 | 69 | -46 |
| 한국 | 2 | 3 |
자료: ERCA & UN Comtrade
ㅇ (HS 8703, 승용차) 가솔린 차량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로 압도적인 가운데 디젤차량은 2,500CC 이상의 모델이 1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음. 가솔린 차량 중에서도 경차로 분류되는 1,500CC 이하의 모델이 4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 중고차의 비중이 8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며 스테디 셀러로 통하는 일본 도요타의 Vitz, Corolla, Yaris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음. 1,500~3,000CC 급에서도 역시 일본의 닛산 Qashiqai, 혼다 CR-V 등 연비 효율이 높은 SUV와 크로스 오버 모델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한국의 투싼, 싼타페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음.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일본산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해 일본이 63%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도(14%), 남아공(8%), 태국(8%), 한국(2%)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2018년 에티오피아의 HS 8703 품목별 수입 규모
(단위: US$ 백만, %)
HS Code | 세부 품목명 | 수입금액 | 비중 |
870321 | 1,000CC 이하의 가솔린 차량 | 53 | 25 |
870322 | 1,000CC 이상 1,500CC 이하의 가솔린 차량 | 43 | 20 |
870323 | 1,500CC 이상 3,000CC 이하의 가솔린 차량 | 46 | 21 |
870324 | 3,000CC 이상의 가솔린 차량 | 27 | 13 |
870331 | 1,500CC 이하의 디젤 차량 | 2 | 1 |
870332 | 1,500CC 이상 2,500CC 이하의 디젤 차량 | 11 | 5 |
870333 | 2,500CC 이상의 디젤 차량 | 32 | 15 |
8703 | 합계 | 214 | 100 |
자료: ERCA & UN Comtrade
최근 3년간 에티오피아 HS 8703 품목별 수입 규모 및 2018년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연도 | 금액 | 증감률 | 국가명 | 금액 | 비중 | |
2015 | 415 | - | 일본 | 135 | 63 | |
2016 | 349 | -16 | 인도 | 30 | 14 | |
2017 | 343 | -2 | 남아공 | 17 | 8 | |
2018 | 214 | -37 |
| 한국 | 4 | 2 |
자료: ERCA & UN Comtrade
□ 관세감면 폐지 시행령에 대한 현지 시장의 반응 및 문제점
ㅇ 해당 시행령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건 시행령의 목적 혹은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해당 시행령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ㅇ 우선 대다수 중고차 수입딜러들은 관세감면 폐지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해당 시행령이 시작되기 2~3개월 전부터 업계 사이에서는 관세감면이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일부 딜러들은 해당 시행령과 무관한 과거 수입된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상했다고 함. 실제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1년식 도요타 Vitz는 37만 비르(US$ 1만 3000), 2004년식 Vitz는 39만 비르(US$ 1만 4000), 5~10년 내 생산된 도요타 Yaris는 45만 비르(US$ 1만 5700), 도요타 코롤라는 61만 비르(US$ 2만 1000)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6월 12일 현재는 차종에 따라 최소 8만 비르(US$ 28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음.
ㅇ 더욱이 해당 시행령을 빌미로 차량 임대 비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딜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차의 수입이 크게 감소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분간 매물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ㅇ 정부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관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해당 시행령을 도입했다고 한다면 중고차의 수입 감소분 만큼 신차의 관세를 낮춰 신차 수입확대를 통한 관세수입을 늘리거나 혹은 부품 수입 후 국내에서 조립한 차량에 대한 소비진작을 유도해 소비세를 늘리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시행령 외에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단순히 차량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임. 물론 만성적인 외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는 바이나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심으로의 인구유입 확대에 따른 교통수단의 증가가 필연적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은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등한시한 비현실적인 조치로 폄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ㅇ 마지막으로 시행령 발효일인 5월 15일을 기점으로 통관 신청이 접수됐거나 혹은 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중고차에 대해서는 30% 관세감면이 유효하나 향후 수입할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바이어들은 당초의 수입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특히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한국산 중소형 차량의 경우 수입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연간 4~5회 수입하는 딜러들은 L/C 개설이 장기화 되고 관세부담도 크게 증가해 수입 횟수를 최대 2~3회로 정도로 축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음.
□ 중고차 관세감면 폐지에 따른 한국 기업 유의사항
ㅇ 상기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시행령 수정 혹은 시행 유보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일부 업체에서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고차의 유입 억제와 수입외환의 절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확연한 의지를 볼 때 이번 시행령은 원문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ㅇ 특히 에티오피아의 대외채무 부담은 2016년 기준 GDP의 32%에 도달해 정부와 국회 모두 적정 부채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영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다자 간 차관과 국가 간 양자차관의 도입도 의회에서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음.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수급 악화에 대해서는 수출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 더불어 수입감소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번 시행령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한편 관세감면 폐지에 따른 언더 인보이싱(실제 가격대비 수입 신고가를 낮추는 행위)도 고려하는 바이어들도 있으나 에티오피아 관세청은 차량별, 배기량별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해 적정 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축소신고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관세청에서 추정한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이번 시행령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다수의 수입 딜러들을 접촉했는데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체 본인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업체들도 있었으며 시행령은 시행령일 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도 난무함. 에티오피아와 거래 중인 한국 기업들은 바이어를 통해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바이어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대한 보다 세밀한 내용숙지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