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온 공문입니다.(4.18. 자)
내용은 장애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필요시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기간제교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정규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그 임용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의 경우 이외에 추가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이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수교육의 경우 매년 교육대상자가 늘고 있어 정규교원이 늘 부족함에도 이를 기간제교원으로 메우려고 하는 법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기간제교원의 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보여 위원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게시판을 정확하게 규정하게 어려워서 고민나눔에 게시판에 올립니다.)
추신: 올해도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금 보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첫댓글 기간제교사를 증가시키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정규교원을 임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원외 기간제교사제도를 만들고 교사가 필요하지만 정규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규교원 확충을 주장하고 그 정규교원 확충의 한 방법으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