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전 선생님 연습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알고 있어서요
해당 문제에서 장애인 재활 특수 교육비가 부친에 대한 교육비이므로 장애인이긴 하지만 나이요건 18세 미만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었는데 풀이에는 포함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재활로만 구분하면 안되고 어떤 차이로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래에서 2의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문제에서는 1 중 b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시되었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a.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b.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2.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위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