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푸른쉼터신문 마약류 튜약자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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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에서는 김종호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민경철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조직수사 재1부 검사, 김명석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담당 검사, 유문희 인천지방검찰청 마약 수사과장, 장승엽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 이주열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 이사장, 장정일 재단법인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김미영 인천미술치료센터 소장, 김종황 (재)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튜약자 특별자수기간"에 관한 회의가 개최하였다.
마약류 튜약자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자약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4월 1일 부터~6월 30일 약 3개월동안 "마약류 튜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마약류 투약자가 마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약류 튜약자 특별자수기간동안 자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되고,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다.
* 신고.상담 장소 및 전화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수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전화:032-860-4743~9 국번없이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