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3. 22., 2022. 12. 21.>
1.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2. 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개정 2016. 4. 1.>
3. 제1호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 4. 1.>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4. 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신설 2022. 12. 21.>
가. 보험료납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가.
<신설 2022. 12. 21.>
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나.
<신설 2022. 12. 21.>
② <삭제, 2016. 4. 1.>
③ 해지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④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4., 2016. 4. 1., 2020. 1. 15., 2020. 11. 19., 2022. 12. 21.>
1. 변액보험인 경우 <신설 2020. 11. 19.>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11. 19.>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
3. (삭 제)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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