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북면 공고 제2024 - 3호
기간제근로자[산림병·해충 방제단] 채용 공고
영월군 북면에서는 돌발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하고자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방제 인력)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영월군 북면장
1. 채용분야/선발인원
가.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산림 병·해충 방제단)
나. 업무내용 : 북면 관내 돌발해충(매미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
다. 선발인원 : 3명
라. 근무기간 : 2024. 4. 15. ~ 2024. 10. 31.
※기타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가능
2. 근무조건 및 임금지급
가.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 근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2:00 ~ 13:00)
- 1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1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다음 달에 월 1회 연간 유급휴일 부여
- 기타 근무조건은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에 따름
나. 임금지급
- 인건비 : 78,880원/1일(영월군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준함)
- 4대보험 의무가입 및 4대보험 공제
- 지급시기 : 매월 말 개인별 계좌 입금
3. 사업내용
가. 솔잎혹파리, 매미나방, 꽃매미 등 발생 조사 및 방제
나.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조사 및 방제
다.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라.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조사 및 방제
마. 기타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등
4. 응시자격
가. 성 별 : 남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다. 신청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영월군 북면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면사무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라. 결격사유
-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용 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 질환 등)가 있는 자
- 고교, 대학(이하“2년제,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유사업종 종사 중 음주 등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중도 퇴직한 자
- 불성실 방제단으로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자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마. 선발기준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
-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방제차량 작동 등 관련장비 활용능력 숙련자 및 방제차량 운전 가능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산림관련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동점자에 대하여 연장자 우선선발
5. 채용일정
가. 채용절차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서류전형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4. 4. 1.(월) 9:00 ~ 4. 5.(금) 18:00까지(5일간)
2) 접 수 처 : 북면사무소 산업팀(☎ 370-2084)
3)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4월중, 문자통보)
※ 채용인원 대비 1배수 이내 지원시 서류전형만 실시
라. 합격자발표 : 2024. 4. 월중(문자통보)
※ 합격 후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 채용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 붙임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공고 붙임양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전출입사항,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
라. 해당자에 한에 제출
o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해당자)
o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o 경력 증명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자격증 사본 첨부(해당자)
※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 검사서상에 결격 사유가 있을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면사무소 산업팀(☎370-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