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
1. 효력에 의한 분류
-등기 본래의 효력(권리변동의 효력, 대항력 등)을 발생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누어진다.
-종국등기(본등기) : 종국등기란 등기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의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종국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 : 예비등기는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시적인 등기로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에 속한다. 가등기가 실행되어도 그 자체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추정력 등의 종국등기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등기가 되면 순위를 소급하여 보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2. 내용에 의한 분류
-기입등기 : 기입등기는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와 같이 등기기록에 새로운 내용을 기입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이미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개명을 한 경우 그 개명 후의 성명으로 고쳐서 바로잡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정등기 : 등기절차에 착오 도는 유루(빠뜨림)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등기완료 후에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등기를 신청하면서 착오나 유루가 있어서 실제 성명과 다른 성명으로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경우라면 경정등기를 통해서 바로잡게 된다.
-말소등기 :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인하여 불일치 하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 : 말소회복등기란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 : 멸실등기는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소멸되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행하는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 대상이 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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