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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및 세대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미사강변도시 A12, 16블록 85㎡이하 분납임대주택 1,284호 중 18호 |
분납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요 | |||||||||||||||||||||||
• 금회 공급하는 미사강변도시 A12,16블록은 「임대주택법」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급되는 분납임대주택으로서 임대료 산정 및 분양전환,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납임대주택 • 개 요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 + 임대료 - 최초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 계약시 등*: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 입주일**: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함. -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 (단,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납임대주택은 분납금에 대한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시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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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4.1(수) 이며, 신청자격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부적격 당첨, 미계약 및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고령자등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현장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기간(15.4.21~) 중 잔여 동․호수 변동내역은 당일 17: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팜플렛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회 모집을 위한 별도의 팜플렛은 배포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은 계약체결 이후 처리되며, 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계약자는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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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공고일(2015.4.1)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 중인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저축액이 납입인정 회차로 600만원 이상인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표 기준)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유의사항
① 신청 및 입주자선정 관련 유의사항
② 분납임대주택(A12,16블록)의 취득시기 관련 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분납임대주택의 취득세는 분양전환시 최종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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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단,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금회 공급되는 분납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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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미사강변도시 A12블록(분납임대) : 아파트 12~27층 7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64세대 중 9호
미사강변도시 A16블록(분납임대) : 아파트 15~20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20세대 중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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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총 건설 호수 |
공급세대수 |
입주예정 시기 및 시공업체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공급 |
금회공급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12 |
074.9600A |
확장 |
74A |
74.96 |
23.5597 |
4.6838 |
37.5219 |
140.7254 |
44 |
27 |
331 |
329 |
2 |
‘15.7월 태평양개발 일신건영 |
084.7700B |
84B1 |
84.77 |
26.6430 |
5.2968 |
42.4324 |
159.1422 |
50 |
20 |
48 |
46 |
2 | |||
084.9200B |
84B2 |
84.92 |
26.6901 |
5.3062 |
42.5075 |
159.4238 |
50 |
27 |
285 |
280 |
5 | |||
A16 |
051.6700A |
51A |
51.67 |
22.2384 |
5.7988 |
30.2290 |
109.9362 |
34 |
20 |
312 |
308 |
4 |
‘15.10월 서한/임광토건 | |
051.6700B |
51B |
51.67 |
22.2384 |
5.7988 |
30.2290 |
109.9362 |
34 |
20 |
36 |
33 |
3 | |||
051.9000C |
51C |
51.90 |
22.3374 |
5.8246 |
30.3636 |
110.4256 |
34 |
20 |
40 |
39 |
1 | |||
059.6700A |
59A |
59.67 |
25.6816 |
6.6966 |
34.9093 |
126.9575 |
39 |
18 |
166 |
165 |
1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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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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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분납금 및 임대조건 |
■ 분납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
초 기 분 납 금 |
초기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A12 |
074.9600A |
74A |
234,104 |
70,231 |
23,420 |
46,811 |
477 |
084.7700B |
84B1 |
261,586 |
78,476 |
26,160 |
52,316 |
534 | |
084.9200B |
84B2 |
263,961 |
79,188 |
26,400 |
52,788 |
538 | |
A16 |
051.6700A |
51A |
152,953 |
45,886 |
15,300 |
30,586 |
312 |
051.6700B |
51B |
153,085 |
45,926 |
15,310 |
30,616 |
312 | |
051.9000C |
51C |
153,680 |
46,104 |
15,370 |
30,734 |
313 | |
059.6700A |
59A |
177,450 |
53,235 |
17,750 |
35,485 |
362 |
• 상기 초기 분납금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20%), 8년차에 중간분납금(20%),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분납금(30%)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자세한 분납금 및 납부시기는 「분납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요」참조)
• 상기 초기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료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기간은 10년(최종 분납금 납입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증액될 수 있고, 임차인이 분납금을 납부하여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입주 4년차, 8년차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대료가 변경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월 임대료(초기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대료 보증금 전환 안내(전환이율 8% 적용 예시)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계 (A + B) |
초기분납금 (A)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 (B) |
최대 전환시 월 임대료 |
A12 |
074.9600A |
74A |
104,231 |
70,231 |
34,000 |
250 |
084.7700B |
84B1 |
118,476 |
78,476 |
40,000 |
267 | |
084.9200B |
84B2 |
119,188 |
79,188 |
40,000 |
271 | |
A16 |
051.6700A |
51A |
68,886 |
45,886 |
23,000 |
159 |
051.6700B |
51B |
68,926 |
45,926 |
23,000 |
159 | |
051.9000C |
51C |
69,104 |
46,104 |
23,000 |
160 | |
059.6700A |
59A |
80,235 |
53,235 |
27,000 |
182 |
• 상기 전환보증금은 초기 월 임대료 기준전환금액이며, 4년차 이후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시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안내 예정임.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13.10.11) 8%였으나, 201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신규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전환이율이 8%에서 6%로 적용되고 있기에, 2014년 3월 이전에 기 공고된 A12,16블럭의 전환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임(전환이율은 추후 변동 가능)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증금 전환시 : 기존 8%이율 적용 (기납부 전환보증금에 대해서는 8%이율이 계속 적용)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전환 또는 보증금 추가 전환시 : 6%이율 적용
- 갱신계약 체결시 증액되는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시 : 6% 이율 적용
• 임대료 보증금 전환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로 인한 월 임대료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반올림한 금액임.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함 (아래기준 참조)
1) 초기 분납금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4) 반환금 산정기준
- 5년 미만의 기간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임)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후 반납하는 경우 상기 금액(5년 미만의 기간동안 거주후 반납시 각각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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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신청자격
공고일(2015.4.1)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 중인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저축액이 납입인정 회차로 600만원 이상인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블록 및 주택형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세대 1구성원이 한 개 블록의 한 개의 주택형으로만 신청가능.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됨
- 블록 및 주택형을 구분하여 접수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 하여 순번을 배정하며, 정해진 일정에 의해 순번에 따라 본인이 동호를 지정
하여 계약함
- 1인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됨
- 1세대내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됨
- 공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해 LH 하남사업본부에서 현장접수함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① (신청접수) 블록 및 주택형 구분하여 접수
② (순번 전산추첨)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전산추첨 (각 모집단위별 공급세대의 4배수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
※ 단, 모집단위별 공급세대의 4배수 순번 내에서 계약완료 후 잔여순번은 예비자로 관리됨
③ (순번발표)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신청자별 동호지정순번 발표
④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에 따라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지정동호에 대한 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
신청접수 |
2015.4.7(화) (10:00~17: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에 접속하여 접수
인터넷 신청순서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 “아파트청약 바로가기” → 청약지구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일 당일 17:00 까지만 신청자 본인이 시스템에서 수정 및 취소 가능함 [청약내용 확인 및 수정 ☞ “청약신청내역확인”]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유의사항 - 청약자격 중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는 순번 공고 전, 주택소유여부는 계약이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순번(공급세대 4배수) 대상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
■ 방문신청 청약 신청방법(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고령자등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고 LH 하남사업본부[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번지)]에서 현장접수 (2015.4.7(화) 10:00∼17:00)
구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본인 신청시 (①~④구비) |
①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
②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④인감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
배우자 신청시 (①~⑥구비) |
⑤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⑥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
공통 |
⑦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방식 (①~④, ⑦~⑨) |
⑧위임장 |
현장 접수장소에 비치 | |
⑨본인(청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
신청자 구비 | |||
서명확인방식 (①~④, ⑦, ⑩~⑪) |
⑩본인(청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⑪본인(청약자)서명사실 확인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며(직계존비속 포함)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불가하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4.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계약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확인대상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자료 등)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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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추첨,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안내 |
■ 순번추첨,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
순번 전산추첨 |
결과 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5.4.14(화) 15:00 [LH하남사업본부] |
2015.4.14(화) 17:00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5.4.21(화)~미계약 물량 소진시까지 [LH하남사업본부] |
- 순번 전산추첨 당일 LH 하남사업본부로 방문하시면 추첨 참관 가능함(당일 참관인원 과다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회자가 없을 경우
우리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추첨 시행)
- 순번 추첨시 모집유형별 공급세대수의 4배수 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 처리함
- 순번확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순번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순번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동호지정 세부일정
- 일정별 공지된 순번 대상자 중 해당 일자에 방문․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
동호지정 일정 |
회차 |
순 번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2015.4.21(화) |
1차 |
공급세대수 1배수 |
10:00 |
11:30 |
2015.4.22(수)~ (토, 공휴일 제외) |
2차 |
잔여세대수 1배수~ |
10:00 |
11:30 |
※ 절차종결로 인해 미시행되는 동호지정 일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절차종결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공지함
※ 순번별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시를 달리하며 현장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2015.4.21(화) 이후의 동호지정은 미계약 물량 소진시까지 진행되어 동호지정 회차는 연장될 수 있으나, 동호지정 시작 및 종료시간은 동일함(단, 토, 공휴일 제외)
※ 2015.4.21(화) 이후의 순번 대상자는 미계약 물량을 감안하여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를 통해 안내 예정(별도 개별 안내 없음)이며, 해당순번 신청자는 익일(홈페이지 안내 다음날)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시 해당순번의 동호지정 권한은 소멸됨
(예시) 2015.4.21(화) 미계약 물량이 5호일 경우 해당 순번을 당일 홈페이지 안내하고 해당 순번 대상자는 2015.4.22(수) 동호지정에 참석하여 계약체결
※ 동호지정 기간(15.4.21~) 중 잔여 동․호수 변동내역 및 해당 순번은 당일 17: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임
■ 계약체결 세부일정
- 지정된 동호는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 시간(14~16시)까지만 유효함(단, 토, 공휴일 제외)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며, 동호선택 당일 16:00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에 대한 권한은 소멸됨
-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며, 입금계좌는 동호지정 완료 후 개별 안내 예정
- 2015.4.21(화) 이후의 계약체결 일정은 미계약 물량 소진시까지 진행되어 계약체결 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
해당순번 |
계약체결 일시 |
장소 |
공급세대수 1배수 |
2015.4.21(화) (14:00~16:00) |
LH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상황실 |
잔여세대수 1배수~미계약 물량 소진시까지 |
2015.4.22(수)~ (14:00~16:00)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 지정장소(LH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상황실)에 입실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하신 분에 한해 동호지정이 가능함
- 해당일자의 동호지정 시작 시간 내 입실․등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참석이 가능하며, 이후 도착한 신청자는 당일 마지막 순번 이후로 선택 가능함
- 동호지정 시간에 따라 블록, 주택형별로 배정받은 순번에 따라 해당주택형 잔여세대 중 선택 후 계약 체결이 진행됨
-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에 도착하였으나,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 못한 신청자는 구비서류 지참 후 당일 마지막 순번 이후로 선택해야 함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일 마지막 순번 이후로 선택 가능함
- 동호지정 시작 시간 이후 도착자, 구비서류 미지참자 및 자리이탈 등으로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 종료시간(11:30) 내 지정장소로 입실하여야 하며 대상자들간에 경합 발생시 최초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실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전체 물량이 계약체결 완료되었으나, 잔여 후순번자가 있을 경우 해당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한은 소멸됨
- 1인이 중복 계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고, 세대구성원 중 1인만이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중복 계약시 모두 무효처리됨
- 동호지정장소 입실시 본인 외 1인까지만 동반입실 가능하며, 공간 협소로 미입실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 장소가 없으니 입실가능 인원 외에는 방문을 삼가바람
- 주차공간 극히 협소하오니 당일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문제 및 기타 도착지연으로 인해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 지정장소로 입실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비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공고일(15.4.1) 이후 발급 받으셔야 함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참석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
신청 주체별 준비서류 |
구 비 서 류 |
비 고 | |
본인 동호지정 및 계약시 (①~⑥ 구비) |
① 계약금(입금계좌는 당일 공지 예정, 입금처리 후 계약체결) |
공통서류 | |
② 인감도장 또는 서명 가능 |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④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가 표시) | |||
⑤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해당자 | ||
⑥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가 표시 | |||
배우자 동호지정 및 계약시 (①~⑧ 구비) |
⑦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 |
⑧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동호지정 및 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 간주) |
공통 |
⑨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 방식 (①~⑥, ⑨~⑪) |
⑩ 위임장 |
동호지정 장소에 비치 | |
⑪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
신청자 구비 | ||
서명확인 방식 (①~⑥, ⑨, ⑫~⑬) |
⑫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⑬ 본인(신청자)서명사실 확인서(본인 발급분)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구비서류 미비시 동호지정 불가.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15.4.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배우자 또는 제3자 계약 시 상기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를 포함한 해당 추가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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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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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유의사항 |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서류의 하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및 계약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계약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청약은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청약(아파트) → 상단의 ˝고객서비스˝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블록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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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지 여건, 발코니 등 안내 |
※ 각 블록별 ‘지구 ‧ 단지 여건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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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 또는 초기 분납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잔금납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제1조 분납금∙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체결 후 별도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 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단, 분납임대주택 입주 후 반환금 지급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하여 지급).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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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실 안내 |
■ LH 하남사업본부[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번지)]
• 운영기간 : 2015.4.1(수)∼4.7(화) 10:00~17:00 [기간 중 토, 공휴일 미운영]
※ 주변 주차 여건이 협소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12, 16블록은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