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에 강원도 지역 유치원에 정규교육과정 담당으로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방학 중에는 방과후 교육과정을 맡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여 강원도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여 강원도 교육청은 유치원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을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충북에서도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화주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노조에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했습니다.
첫댓글 참 해도 너무하는군요!
적절한 시정 요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