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이나 이재명이 개차반이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회에 걸쳐 민주당(이하 이제명당)의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까?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인데다가 전과 4볌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며 시법리스크 범벅이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에게 “(내가)수사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刑)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며,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라고 애걸복걸하는 등 참담한 비렁뱅이 짓거리까지 하며 자기의 죄를 실토했었다.
이런 저질 인간을 이재명당의 친명계는 전당대회 대표선출 투표에서 정당사상 그 유례가 없는 77.7%의 찬성으로 당 대표로 뽑혔다며 합리화하고 있다. 종북좌파와 친명계 일색인 전당대회에서 77.7%의 득표율을 올린 것이 뭐그리 대수인가! 문재인이 권좌에 있을 때 적법하고 양심적으로 총체적인 잡범인 이재명의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을 다그쳤더라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국민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짓거리만 찾아서 하겠는가! 문재인이 같은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니 가재는 게편이란 말을 들어 이재명을 살려주었던 것이고 결과는 이재명 편인 원외지구당위원장 모임에서 ‘머저리 같은 문재인’이라는 한심한 막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양심이 있는 이재명당 권리당원들이 당직자와 친명계 그리고 개딸들의 행패를 보다 못해 법원에 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고로 권리당원이 법원에 자신이 속한 당의 대표에 대하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는 없다. 조선일보는 18일 사회면에 「“이재명 방탄 안돼” 민주 권리당원 2000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의미심장하고 합당한 법률행위지만 찻잔속의 미풍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악하여 정리하면 ①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혐의가 연이어 검찰의 기소를 받으면서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②백광현씨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서울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관련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③이재명은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 ④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 ⑤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 ⑥지난 3월에도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명은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백광현씨를 중심으로 500여명이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4배가 넘는 2000여명이라고 하니 이재명당의 딩직자와 친명계 국회의원 그리고 개딸들이 조금은 마음이 뜨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합리화를 하는 것은 이재명이 전당대회에서 실시한 대표경선에서 77.7%의 득표가 최대의 방어가 될 것 당원의 77.7%가 이재명을 대표로 선출했는데 2000명의 권리당원은 전 당원의 1%도 안 된다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법원을 압박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또 개딸들의 맹목적인 이재명 편들기도 튼튼한 방어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법원)도 1차(지난 3월) 이재명 대표 직무정치가처분 신청을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또 기각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법원에서 실권을 쥔 판사들은 종북좌파 문재인이 같은 부류인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을 했고 김명수는 문재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법원의 요직에는 전부 문재인의 충견들을 앉혔고 그들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당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데 대한 임명동의안표결에서 부결시킨 것도 이재명을 보호하고 방탄하기 위한 권모술수였다.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이재명당이 믿던 종북좌파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인사이동으로 물러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인 이재명당이 임명제청에 동의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만일 동의를 했다가는 이재명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 운영으로 이재명은 구속과 동시에 감옥으로 직행할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특히 이재명당 원내대표인 홍익표가 “부적격자 제3·제4 (인물을) 보내도 다 거부시켜 버리겠다. 나쁜 후보를 보내 억지로 부실 검증해 임명시켜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관을 보내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공갈협박을 했는데 여기서 홍익표가 언급한 ‘부적격자’와 ‘나쁜 후보’ ‘제대로 된 법관’을 반추해 보면 ‘부적격자’와 ‘나쁜 후보’는 보수 자유우파 성향의 판사를 의미하며 ‘제대로 된 법관’은 홍익표나 이재명당처럼 종북좌파 사상을 가진 법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 바른 소리가 수렴되지 않는 이재명당 그리고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