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바가지 요금·자릿세 단속 강화하기로
- 강릉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나서
관광·피서철을 맞아 강릉시가 해변과 휴양지, 행락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강릉시는 피서철에 지역내 휴양지의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옥외 가격표 게첨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를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청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책임 담당자로 하는 해변 책임관리제를 운영해 부당요금 징수 등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과 경찰, 민간단체, 물가 모니터요원 등이 참가하는 합동지도·점검반을 투입해 숙박·음식업소와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교육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물가안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116개 품목(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강원도물가정보시스템에 주 1회 이상 조사가격을 공표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최동열 기자님(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