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지난 4월28일 정부안으로 여가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이후 단 한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53일간 국회 공백이 이어진데다, 지난 2일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40여분 만에 산회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에 발 묶인 100일 동안(4월28일~8월5일) 최소 3명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6월6일 경기 성남에서 이미 한차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던 남성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고, 이틀 뒤인 8일 경기 안산에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달 5일에도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4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주변에 여러차례 목격됐다고 전해진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3건이다. 보도되지 않았거나 살해까지 이르지 않은 스토킹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3626.html
첫댓글 시이발 진짜 뭐하냐 맨날 일 안 하고 다 먹으러 다니니?
출생률에 고민만하지마라ㅡ 이등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