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괘한 답변 주시는 고수님께 감사드리며 문의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총4250세대가 서로 다른 조건으로 구성 되여있습니다
우선 우리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대표회을 구성하여 공사완료후 입주을 한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재개발당시 권리자 3190세대와 일반분양자 331세대 임대주택729세대등으로 구성되여는데
주민대표회의에서 재개발시행중 운영비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운영비와 월급등 매월2.00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완공후 나머지 금액을 주택공사에 반환하여 1차청산금을 받은 시점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주민대표회의에서 나머지금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을 유용하여 헬스기구와 냉장고 주방기구 공사등을 구입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에 설치운영 하려다가 (장소만 있고 시설 장비는 없는 사황입니다) 권리자들이 재산이라고 못하게 하여 공사 중지시키고 유용한금액을 주택공사에 반환하여 청산금으로 돌려달라는 것인데 문제가 일어나니 아파트에 운동기구등을 기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분양자나 임대입주자는 그 권리가 있는지요? 아니면 구권리자만 그권리을 주장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사실을 알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을 받으면 재산권 침해가 안되는지요?
2016년10월26일 준공검사후 입주는2016년11월1일부터 입주시작 주민대표회의에서 커뮤니티 공사시작 2017년1월10일경 입주자 대표회의 2017년4월초 구성 이런 경우입니다 고수님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