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선관위문제 아파트 환경미화원은 선거관리 위원이 될수없나요.
등대레져 추천 0 조회 169 18.07.04 17:0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7.04 18:00

    첫댓글 입주자등이면 직업에 상관없이 가능 합니다.

  • 작성자 18.07.04 19:47

    감사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아파트 근무자는
    선거관리위원을 할수없다고 한답니다.
    자세한 규약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18.07.04 22:29

    입주자등(세입자 포함) 중에서 아래 적시된 법과 시행령의 각 조항(결격사유)에 해당이 않되면
    모두 선관위원 후보가 될수 있읍니다.
    (▶후보자격은 이 조항(A.B)이외에 어떠한 규정으로도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읍니다.)
    미화원도 입주자등이면 선관위원 후보가 될수 있읍니다.

    A.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18.07.05 14:18

    B. 대통령령(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만약에 관리규약으로 결격조항을 추가시킨다면 위 법령 위반이며 해당규약은 상위법에 저촉되여
    ...자동무효화 됨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07.04 22:27

    감사 합니다.
    언제나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 18.07.05 08:32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관리주체와 연관된 직원들에 대하여 결격 사유로 되어 있다면 불가 할것 입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미화원으로 근무 하고 나아가 선관위원 까지 된다면 주민들은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먼저 해당 아파트 규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또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 작성자 18.07.05 08:35

    네.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18.07.05 09:29

    통상적으로 입주민은 경비. 미화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규약에 명시 합니다.
    주민이 근무하면 서로가 거북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 18.07.07 07:35

    입주민은 관리주체의 직원이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입주민이 미화원이 된다면 누가 미화원을 통제하죠? 아울러 선관위가 된다..
    이해가 안되는군요..

  • 18.07.07 13:24

    관리규약이나 관련 주택법령을 보세요.
    입주민이 청소원은 될수없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파트내의 취업종사자들의 통제는 입주민이 직접하면 안됩니다
    취업종사자들의 통제주체가 따로 있으므로 그들에게 통보해서 시장토록 해여 됩니다.
    예전엔 무작위로 갑질을 했지만 개방사회로 변하면서 안통하고 잘못하면 법망에 걸려듭니다. .
    관리규약에 " 입주민은 아파트 내의 어떠한 직업에도 취업해서는 않된다" 라고 수정하시든지
    금지규정이 있어야 금지할 수 있읍니다.
    선관위원의 자격기준은 법령으로 이미 결정해 두었기 때문에 규약을 바꿔도 무효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