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법률
제9444호, 2009.2.6.>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경우의
대하여는 기존 창립총회 인정 여부, 조합설립인가 동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