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저: 매경이코노미 2003년 12.24일/1235호
제목: 정부-기초 자치단체 ‘재산세 갈등’
- 박인상 기자 -
정부-기초 자치단체 ‘재산세 갈등’
합의 못하면 ‘기준 따로 -과세 따로’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억제를 내세운 중앙정부 대의론이냐, 아니면 대폭 인상에 다른 지역주민 반발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논리냐.’
정부화 지자체간 ‘재산세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가 지난3일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개편안을 발표하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이례적으로 ‘세율을 낮춰달라’며 들고 일어선 것.
문제는 재산세 기준을 정하는 건 정부이지만 실제 재산세를 거두는 주체는 지자체라는 사실이다.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각 구청장들이 재량권(재산세율을 50%까지 인하)을 행사할 공산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정부의 기준과 실제 과세가 또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기초자치 단체에서 시작된 조세 반발이 대전, 대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더 ‘재산세 갈등’을 한시 바삐 손봐야 한다.
*정부입장=
2003년 12/3일 발표한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은 불공평한 고세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담겨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치동 48평형(전용면적97제곱미터)의 현재 재산세는 12만6000원이다. 반면 경기 김포시 77평형(전용면적205제곱미터)의 재산세는 현재 117만 3000원으로 무려 10배나 높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엔 대치동 48평형은 재산세가 92만6000원(635% 증가)이 되고 김포 77평형은 80만5000원(31.4%감소)이 돼 과세가 공평해진다.
개편안에는 서울지역 전체로 25%인상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주택 전체로는 45.4%, 아파트는 110.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부과 대상 104만가구 가운데 29만가구가 100%이상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 서울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최고 6~7배 인상되고 전체적으로 평균2배이상 오르게 된다는 게 정부안이이다.
* 지차체 요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재산세를 최고 7배 올리라는 정부 지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한 목소리다. 말 뿐 아니다. 평균 인상률을 20%수준으로 낮추는 건의 내는 등 행동에도 나섰다. 행자부가 거부한다면 지자체장의 재량권(재산세율 50%까지 인하)까지 행사하겠다는 속뜻이다
지차체 요구대로 재산세 인상률 20%로 낮출 경우 송파구는 당초 96.8% 인상에서 40~50%대로, 당초 12%인상률로 예상된 종로구는 한자릿수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조정자’역할에서 나선 서울시는 “이 정도라면 구청장들을 설득 할 수 있다”며 행자부에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자부는 “서울시 건의대로 조정할 경우 정부 계획이 후퇴한다”며 공평고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대안없나=
정부의 ‘공평과세’ 의지에 지자체들도 공감한다. 충돌 지점은 ‘인상폭’이다. 한꺼번에 7배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논리가 있다”며 “이 참에 지방세법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특히 과세주체가 시군구 자치단체장이다. 이들은 선출직이라 지역 주민에 ‘인기 관리’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딱 잘라 ‘얼마를 내라’는 식이 통할 리 없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박사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갖고 중앙정부가 나서는 건 넌센스”라면서 “국세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무조건 세금공세를 취할 게 아니라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중과를 한 뒤 미흡할 경우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그랬듯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현재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로 시동을 건 ‘재산세 반발’이 전국화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지역이기주의가 발동해 재산세 인상 효과보다 정부로선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박인상 기자님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알차서 저희 카페에 올림니다 - 김해수-